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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 IPO 절차 밟을까 상장 지연시 RCPS 투자자에게 패널티 금리 지급, 180억 규모

임정수 기자공개 2016-03-17 10:14:00

이 기사는 2016년 03월 16일 07: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킴스클럽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이랜드가 조만간 이랜드리테일에 대한 기업공개(IPO)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주관사 선정 등 상장 작업에 돌입하지 않을 경우 약 180억 원 규모의 패널티 금리를 전환상환우선주(RCPS)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랜드는 킴스클럽 매각 자금으로 1년 이내에 만기 도래하는 차입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할 예정이다. 전환상환우선주(RCPS)에 대한 조기상환은 아직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이랜드 관계자는 "RCPS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콜옵션 행사 시기가 남았기 때문에 당장 해결해야 할 이슈는 아니다"면서 "킴스클럽 매각 자금으로 은행 차입금과 회사채 중 만기 도래하는 차입금 순으로 먼저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무지표에 도움이 되는 RCSP는 차입금 상환 우선순위에서 배제한다는 얘기다.

이 경우 이랜드는 이랜드리테일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3000억 원어치의 RCPS를 발행하면서 투자자들한테 올해 12월까지 한국거래소(KRX)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일단 상장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차후에 상장을 포기하더라도 RCPS 투자자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셈이다.

약속을 어길 경우 이랜드리테일은 RCPS 투자자에게 연 2%에 해당하는 금리를 투자자의 엑시트(Exit) 시점에 일시 지급해야 한다. 상장 절차를 밟지 않고 차환 시점인 2017년까지 갈 경우 6%에 해당하는 금리를 일시 지급해야 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180억 원어치로 적지 않은 규모다.

IB업계는 이랜드리테일이 올해 12월까지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려면 일정상 올해 3~4월에는 상장 주관사를 선정해야 한다. 이랜드가 아직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제출하는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돌입하지는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랜드리테일이 RCPS 투자자들에게 패널티 금리를 지급하는 것 보다는 일단 상장 절차를 밟는 게 비용이나 재무 개선 전략 차원에서나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킴스클럽 매각 이외에도 이랜드리테일 상장을 통해 추가적인 재무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장에 알리는 게 향후 자금 조달에도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킴스클럽 매각만으로 재무구조 개선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계속해서 재무구조 개선 의지가 있음을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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