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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車-RCI파이낸셜, 특수관계 거래 불일치 감사보고서 주석 사항 '매출-매입'금액 서로 달라..부실공시 논란

안경주 기자공개 2016-04-26 09:40:53

이 기사는 2016년 04월 25일 18: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르노삼성자동차와 전속 캐피탈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RCI파이낸셜)간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이 감사보고서상에 서로 다르게 기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관계자간 매출과 매입액이 장부상 서로 달리 기재됐다는 건 부실공시일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부 비상장 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와 왕래가 없어 매출 전표 대조 작업 등을 제대로 대조하지 않은 사례가 없지 않아 동일한 사례인지도 관심이다.

25일 RCI파이낸셜의 201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RCI파이낸셜은 지난해 르노삼성자동차로부터 203억 원 규모의 자산을 구입했다. 그런데 르노삼성자동차의 201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르노삼성자동차는 같은 기간 RCI파이낸셜과 거래한 차량·부품 매출을 169억 원으로 기재했다.

RCI파이낸셜은 프랑스 법인인 르노-닛산그룹 소속 알씨아이방끄(RCI Banque S.A)가 지분 전량을 소유하고 있다. 2009년 삼성카드의 르노삼성자동차 할부·리스 영업권을 인수한 후 르노삼성자동차의 전속 캐피탈사 역할을 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역시 르노-닛산그룹이 79.90%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두 회사간 거래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돼 별도로 감사보고서에 세부내역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RCI파이낸셜 특수관계자

일반적으로 두 특수관계법인은 상대방 법인과 거래했고 그 거래가 '주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고 판단할 경우 감사보고서 주석 사항에 기재해야 한다. 다수의 상장·비상장 기업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고 관련 거래 내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 두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는 상대방 법인이 없을 경우 일어날 수 없으므로 각 법인의 거래 내역은 상대방 법인의 거래내역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같은 이치로 자동차할부금융사인 RCI파이낸셜이 르노삼성자동차로부터 운용리스 자산과 렌탈 자산 203억원 어치를 구입했다면 해당 거래 내역은 거꾸로 르노삼성자동차의 특수관계자 매출 거래로 주석 사항에 기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르노삼성자동차의 RCI파이낸셜향(向) 거래 금액은 169억원이다. 연구용역 및 기타 거래 내역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은 171억원에 불과하다. 최대 34억 원의 오차가 생긴다.

거래내역 불일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개별기업단위로 표시하도록 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RCI파이낸셜은 르노삼성자동차로부터 2012년 189억 원, 2013년 466억 원, 2014년 277억 원 규모로 차량을 구입했다. 반면 르노삼성자동차는 RCI파이낸셜과의 거래에서 2012년 159억 원, 2013년 421억 원, 2014년 241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감사보고서 주석 사항에서 밝혔다. 매년 30억 원 안팎의 거래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할부금융 거래내역도 서로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RCI파이낸셜은 지난해 르노삼성자동차와 201억 원의 할부금융이자 거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할부금융이자는 할부금융거래와 관련한 이자율 보전 수익을 말한다. RCI파이낸셜은 르노삼성자동차와 정산금리 약정을 맺어 무이자 할부 등으로 발생하는 이자비용 차액을 전액 보상받는 데 그 금액을 기재한 것이다.

반면 르노삼성자동차는 RCI파이낸셜과의 거래에서 할부이자(광고판촉비)로 지난해 358억 원을 지출했다고 감사보고서에서 밝혔다. 거래액 차이만 157억 원에 달한다. 기재된 내역만 보면 준 사람은 358억 원을 줬다고 하고 받은 사람은 201억 원을 받았다고 하며 서로 다른 금액을 말하고 있다.

한 회계전문가는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지만 수익과 비용에 관한 계산 기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오차가 생길 수 있다"며 "하지만 두 회사간 차이는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만으로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선 RCI파이낸셜과 르노삼성자동차의 거래내역과 관련해 부실공시가 매년 되풀이되면서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상 기재 내용에 대한 신뢰성도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또는 누락 등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만약 대표이사가 사업보고서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또는 누락 사실을 알고도 확인 서명을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RCI파이낸셜 측에 몇 차례 문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RCI파이낸셜은 "관련 팀과 논의한 결과, 언론 문의와 관련해 응대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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