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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6년만에 수출입은행 증자 나서나 이달중 자본확충 윤곽···"지원 당위성 부족" 지적

윤동희 기자공개 2016-05-09 10:21:48

이 기사는 2016년 05월 04일 19: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동참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가운데, 수출입은행 증자의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만약 한국은행이 수출입은행 증자에 나설 경우, 16년 만이 이뤄지는 유례 없는 특단의 조치가 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주재), 금융위 사무처장, 한은 부총재보, 금감원 부원장보, 산업은행 부행장, 수출입은행 부행장 등이었다.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은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contingency plan)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상반기를 목표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자본확충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판 양적완화'라는 별명이 붙긴 했지만 이번 한국은행의 자본확충 역할론은 사실상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지원에 관한 건이다.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는 만큼 법 개정 없이 자본확충이 가능한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법적으로 수출입은행의 증자는 가능한 상태고 산업은행은 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신종자본증권 인수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이 해당은행 자본확충에는 나선적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물론 수출입은행에 한국은행으로부터 증자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있다. 수출입은행법 제4조 자본금 규정에는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15조 원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현금으로 출자한다고 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증자에 나설 수 있다는 조항은 있지만 중앙은행인 만큼 자본확충을 실제로 하기는 힘들다"며 "2000년 이후 한국은행은 수출입은행에 증자를 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극도로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한국은행은 수출입은행 자본확충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이 수출입은행에 과거 증자를 하게 된 계기는 외환은행 처리 건 때문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발로 촉발된 전무후무한 국가경제 위기상황에서 이뤄진 작업이었다. 당시 제일은행과 종합금융회사에 한국은행이 각각 금리 8%로 1조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해주기도 했으나 수출입은행 증자는 이러한 대출도 아닌 되돌려 받을 수 없는 '현금 지원'이었다.

수출입은행은 1999년 4월과 2000년 12월 외환은행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 참여하면서 7360억 원을 출자했다. 이 자금은 모두 한국은행으로부터 왔다. 각 시기마다 7000억 원과 2000억 원을 수출입은행에 증자해 이 자금으로 수출입은행이 외환은행에 증자를 해줬다.

당시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코메르츠은행은 한은이 출자할 경우 우선주로 2600억 원(당시 미화환산 2억1800만 달러)을 추가 출자하겠다는 의향서(MOU)를 제출하기도 했다. 외환은행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이후 한국은행은 한번도 수출입은행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고비고비마다 중앙은행이 위기 혹은 전반적인 구조조정 시기마다 필요한 지원을 해왔다"며 "과거에도 중앙은행이 나선 사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재부와 금융위 등은 과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출자를 해준 사례를 비추어 이번 수출입은행 증자에 한국은행이 나서기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2000년 증자 이후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해 판매대금을 수출입은행이 돌려 받자 한국은행은 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수출입은행에 총 9000억 원을 지원했고 수출입은행은 8100억 원을 외환은행에 출자했는데, 이 지분 판매에 따른 수익은 받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은 이를 거부했다. 사실 한국은행이 수출금융 확대를 명분으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외환은행 자금매각과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한국은행이 자금을 회수하면 납입 자본금이 줄어 수출금융이 위축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때문에 이번에 한국은행이 출자를 하더라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돌려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실제로 정부당국은 수출입은행은 수출신용기관(ECA)으로 자본증자가 이뤄지지 않아 은행이 망가질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입 업무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00년에 제시한 이유와 똑같다. 지원이 이뤄질 경우 16년 만에 '묻지마 지원'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 논의는)큰 위기가 닥쳤을 경우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증자에 나서달라는 이야기"라며 "금융권에 위기가 왔을 때 한국은행이 나서는 라스트 리조트(Last Resort) 역할을 맡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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