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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코코본드 발행 쉬워진다…개정안 입법예고 발행 완화 요건 담아… 코코본드 발행 늘어날 듯

정용환 기자공개 2016-05-11 18:39:06

이 기사는 2016년 05월 11일 18: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들의 조건부자본증권(일명 코코본드, Contingent Convertible bond) 발행 요건 완화 내용 등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12일 입법예고된다. 이로써 국내 은행들의 코코본드 발행 러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비상장 은행들이 주식 전환형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코본드는 특정 조건 만족시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주식 전환형) 상각되는(상각형) 조건의 자본증권이다.

지금까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비상장 은행의 주식 전환형 코코본드 발행이 제한돼왔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은행법이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는 비상장 은행도 주식 전환형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 및 상호금융회사를 비롯해 대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과 같은 지방은행도 이에 해당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 전환형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없었던 비상장 은행들의 법 개정 요구에 따라 은행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코코본드는 일반 선순위채보다 이자율이 0.8~2%포인트 가량 높아 이자 부담이 있는 편이나 다른 자본조달 수단인 주식 증자에 비해서는 발행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코코본드는 사실상 빚임에도 불구, 은행 회계 장부에 자본으로 인식되기에 발행 은행 입장에서 부채 부담도 덜 수 있다. 최근 바젤Ⅲ 도입, 기업대출 부실 위험 등의 상황과 맞물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최소 8%) 유지 수단을 찾아야 하는 은행들은 코코본드를 발행해 이에 대비해왔다.

지난해 은행들이 발행한 코코본드는 총 5조 2000억 원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이 1조 8000억 원 가량의 코코본드를 발행했거나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코본드 발행에 대한 은행들의 의지가 여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식 전환형 코코본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그 수요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오는 7월 30일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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