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5월 26일 08: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모 연기금이 최근 FG자산운용에 자신들이 수익자로 있는 2개의 미국 부동산 펀드 이관을 요청했다. 펀드 규모는 총 2200억 원 정도로, 만기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기본 운용보수만 50억 원에 달한다. 부동산 펀드가 국내에서 처음 설정된 2004년 이후 부동산 펀드의 운용사가 바뀌는 것은 최초의 일이다.자본시장법 시행령 217조에서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연기금은 수익증권 총수(펀드자산 총액)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수익자총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펀드 이관 요청은 수익자로서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펀드 이관은 자산운용사가 사업을 청산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극히 드문 일이었다. 이것도 공모펀드 시장에만 해당하는 얘기다. 지난 2014년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관할 펀드를 하나UBS자산운용으로 옮긴 게 최근 3년 동안의 유일한 사례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기존 운용사가 펀드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수익자가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며 "해당 연기금은 부동산을 소싱한 매니저들이 펀드를 직접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듯 하다"고 말했다.
펀드 이관 요청을 한 기관투자가는 부동산 펀드에 투자할 때 크게 두 가지 기준을 고려해 왔다. 월세를 밀리지 않을 만큼 재정 여력이 탄탄한 임차인을 확보했는지, 운용사 측에서 사전에 제시했던 기대수익률(IRR)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그것이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펀드 조성 이후의 '사후관리 능력'이 새로운 기준으로 포함될 것 같다. 연기금 관계자는 "자금을 잡음 없이 집행하길 원하는 기관투자가 입장에서 펀드 이관은 결코 꺼내고 싶지 않은 카드"라며 "매니저의 이탈과는 별개로, 딜소싱 이후에 운용사들이 펀드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연의 일치일까. 최근 FG자산운용 외에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베스타스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등 주요 자산운용사에서도 팀 단위로 이직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펀드의 주된 수익자인 기관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운용 중인 펀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부동산 자산운용사들은 그동안 딜소싱을 통해 자신들의 역량을 입증해왔다. 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우량 물건을 확보하는 것 못지 않게 기존 펀드들을 관리하는 데 보다 힘쓸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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