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부동산 펀드 이관 요청에 뿔난 FG운용 금감원에 민원 "직접 중재할 사안인지 의문"

강우석 기자공개 2016-05-20 08:19:13

이 기사는 2016년 05월 16일 09: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해외 부동산 펀드 이관 요청에 불만을 품은 FG자산운용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한강에셋자산운용으로 펀드매니저들이 이직하면서 운용 중인 펀드도 일부 이관하게 돼 손해를 입게됐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은 개별 운용사들이 해결할 문제를 놓고 감독 당국이 나서서 중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FG자산운용은 최근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민원을 제기했다. FG자산운용은 민원서를 통해 "전유훈 전 미국지사장 등 5명의 운용역이 한강에셋자산운용으로 이직하면서 회사 측이 손해를 입게됐다"고 주장했다.

FG자산운용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 담당 운용역들이 지난달 한강에셋자산운용으로 전원 이직한 데 따른 것이다. 인력 유출과 함께 펀드의 이관도 결정돼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는게 회사측의 판단이다.

FG자산운용의 부동산펀드(에프지USRED사모부동산신탁2호·7호)는 수익자인 연기금의 요청에 따라 한강에셋자산운용에 이관될 예정이다. 두 펀드 모두 뉴욕에 위치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으며 총 자산규모는 2200억 원 정도다.

이 연기금은 두 개의 부동산 펀드를 담당했던 핵심 인력들이 이직한 만큼 이관하는 게 운용 및 관리 차원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FG자산운용 관계자는 "펀드가 이관됐을 때 예상되는 손실 뿐 아니라 영업비밀 유출, 부당경쟁방지법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회사 측의 평판 및 브랜드 가치 하락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민원을 접수받은 금융감독원은 FG운용측의 민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금융감독원은 퇴사한 매니저나 한강에셋측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독 기관이 직접 관여할만한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민원인 보호 차원에서 제 3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생 운용사가 생겨나면서 요즘 부동산 업계에서는 팀 단위로 이직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라며 "이직한 운용역들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한다는 FG자산운용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한강에셋자산운용이 제반 법령을 위반한 게 아닌한 두 자산운용사가 알아서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