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자살보험금 문제로 금감원과 '정면충돌' 자살보험금 지급계획서 마감…생보사 '대법원 판결 기다린다' 입장 전달
윤 동 기자공개 2016-06-01 09:56:38
이 기사는 2016년 05월 31일 19: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생명보험사들이 소멸시효(2년)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금융감독원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길을 택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전부 지급할 것을 골자로 한 행정지도를 보험사에 전달했으나, 생보사들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이를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까지 14개 생보사들에게 미지급 자살보험금 2465억 원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부분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14개 생보사는 2010년 이전에 판매한 보험 중 자살한 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소송에 휘말렸다. 소송 결과 대법원이 생보사들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은 정리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생보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 사항이 됐다. 현재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2465억 원으로 그 중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2003억 원(81%) 규모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조만간 대법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며 "(회사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이후에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계속해서 시간을 끌지 않고 당장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 및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는 강경한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금감원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에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결정을 한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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