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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들, 분리과세 하이일드 투자일임으로 몰리는 이유는 투자자가 직접 종목 선택‥펀드 대비 비과세 혜택 커

박상희 기자공개 2016-06-14 10:42:38

이 기사는 2016년 06월 09일 14: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공사모펀드와 투자일임(자문·랩), 신탁 등 여러가지 형태로 출시가 됐다. 대중적으로 인기를 끈 것은 펀드 형태지만 고액자산가들은 자문형 투자일임을 선호했다.

투자일임이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투자자가 직접 공모주와 채권 등 종목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다 채권 투자 시 자본이익에 대해서 비과세 되는 등 투자일임으로 얻는 추가적인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공사모펀드를 비롯한 투자일임과 신탁 등 형태로 출시된 분리과세하이일드 상품의 시장 규모(설정원본 기준) 3조 5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공사모펀드 운용규모가 2조 4000억 원에 달하고, 투자일임(자문) 규모가 6000억 원 수준이다.

투자일임의 경우 규모가 공사모펀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소 가입 금액이 억 단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주로 고액 자산가들이 투자한다는 특징이 있다. 1억 원을 가입하는 경우 분리과세 한도가 3000만 원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계좌 쪼개기'를 통해 3000만 원 한도 계좌와 7000만 원을 넣는 계좌 등 2개 계좌를 트는 식이다.

자산가들이 투자일임을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포트폴리오를 직접 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모펀드의 경우 매니저가 운용 권한을 전적으로 갖는데 반해 투자일임은 투자자가 직접 채권 및 공모주 종목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채권투자자문 관계자는 "일례로 호텔롯데 공모가밴드가 높게 책정됐다는 생각이 들면 공모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반대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이나 특정 채권 종목이 마음에 들면 펀드와는 달리 비중에 관계 없이 담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주로 자산가들이 이용하는 PB센터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담당 PB가 제공하는 공모주와 채권, 메자닌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고, 투자 판단을 할 수도 있다. 배정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할건지 팔건지, 판다면 어느 시점에서 팔것인가 하는 것도 투자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물론 원할 경우 자문사에 일임도 가능하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투자일임도 펀드와 마찬가지로 공모주 1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고, 투자한도 5000만 원 이내에서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6.6∼41.8%)을 적용하지 않고 원천세율(15.4%)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투자일임은 여기에 더해 채권의 자본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추가된다. 펀드는 수익 전액을 이자소득으로 구분해 채권 자본이익이 과세가 된다. 반면 일임계좌는 채권 이자수익과 자본소득, 주식 매도 수익을 따로 구분해 상대적인 과세 혜택이 크다.

한국채권투자자문 관계자는 "고액자산가의 경우 분리과세 한도인 3000만 원은 분리과세 목적으로 투자하고,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은 분리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공모주 투자 수익과 투자일임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을 노리고 들어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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