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체제' 한진그룹, 한진해운 자회사 4곳 처리 과제 작년 상반기 이후 8곳 중 4곳 처리, 오는 11월까지 완료해야
김창경 기자공개 2016-06-30 08:13:06
이 기사는 2016년 06월 28일 16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그룹이 지주회사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진해운이 보유하고 있는 4곳의 자회사 지분만 처리하면 된다. 한진그룹은 올해 말까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한진칼과 정석기업의 상호출자 관계는 해소됐다.한진해운은 지난 22일 보유하고 있던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이하 부산인터) 지분 33.3% 전량을 1000만 원에 매각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진해운의 부산인터 지분 매각은 지배구조를 정리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한진그룹의 지배구조는 '한진칼-대한항공-한진해운(손자회사)-부산인터(증손회사)' 등으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전량 매각해야 한다. 한진해운은 부산인터 지분을 전량 처분하면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켰다.
한진그룹은 2013년 한진칼과 대한항공을 인적분할하면서 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4년 11월에는 한진해운이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한진그룹은 한진해운 편입 2년 후인 2016년 11월 안에 한진해운 자회사(한진칼 증손회사) 지분 정리를 완료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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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 기준 한진해운은 한진퍼시픽(60%), 한진해운신항만(50%), 한진케리로지스틱스(65%), 한진해운신항물류센터(60%), 부산인터(33%), 한진해운광양터미널(70%), 부산마린앤오일(48%), 한진해운경인터미널(85%) 등 8곳의 자회사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었다.
작년 하반기 한진해운은 3곳의 자회사 지분 정리를 미쳤다. 한진해운신항만 지분 50%는 한진칼의 또 다른 자회사 ㈜한진에 매각하며 손자회사로 승격시켰다. 한진해운경인터미널은 인천터미널 부문과 김포터미널 부문으로 인적분할했다. 손해가 나는 사업 부문은 청산하고 수익이 나는 부문을 ㈜한진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한진해운광양터미널 지분은 다른 곳에 넘기거나 청산하지 않고 30% 추가 매입해 지분율을 100%로 늘렸다. 지금까지 한진해운이 지분 100%를 확보한 자회사는 한진해운광양터미널이 유일하다. 이번에 지분을 매각한 부산인터까지 포함하면 한진해운은 4곳의 자회사 지분 정리를 마쳤다.
나머지 4곳의 자회사 지분 정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의 핵심자산이 아닌 데다 규모가 크지 않아 부담이 덜하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남은 한진해운 자회사들의 향방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 후 계획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칼과 정석기업의 상호출자 관계는 해소됐다. 지난해 한진칼의 비상장 자회사 정석기업은 한진칼 지분 0.37%를 들고 있었다. 정석기업 주식이 한진칼 주식으로 교환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확보하게 된 지분이었다. 현행 지주사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에는 상호 지분 출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한진그룹이 지난 2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석기업은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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