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대방건설, 계열사서 고금리 대출 왜? 최고 6.9% 차입, 시중은행 2배 이자...자회사 우회지원 관측도

고설봉 기자공개 2016-07-04 08:08:07

이 기사는 2016년 07월 01일 14: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방건설이 계열사와의 자금 거래에서 비상식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용지 취득을 위해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은행보다 2배 이상 높은 이율을 적용했다.

대방건설은 2015년 말 기준 2650억 원을 외부에서 차입했다. 단기차입금이 1136억 원, 장기차입금이 1514억 원 수준이다. 이는 대방건설의 2016년 말 기준 외부 차입금 1710억 원 대비 약 55% 증가한 수치다.

대방건설은 유동화대출 500억 원, 토지담보대출 300억 원, 토지대 192억 원 등 총 992억 원을 대출했다. 유동화대출과 토지대 등은 주로 NH캐피탈, 흥국화재, NH농협손보 등 2금융권을 통해 조달했다. 이에 따라 금리도 최저 5.00%~최고 5.20%로 다소 높게 책정됐다. 농협은행으로부터 조달한 토지담보대출은 금리가 4.10%로 보다 낮게 책정됐다.

차입금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운영자금으로 총 877억 원을 금융권으로부터 빌렸다. 대출 금리는 최저 1.70%~최고 6.00%가 적용됐다. 농협은행 등 1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은 비교적 금리가 낮았지만, DGB캐피탈, 케이티캐피탈 등 2금융권 조달 금리는 최고 6.00%에 달했다.

다음으로 차입금 규모가 큰 항목은 용지 취득자금이다. 총 781억 원을 외부에서 빌렸다. 대출 금리는 최저 3.41%~최고 6.90%가 적용됐다. 농협은행 등 1금융권으로부터 대출한 자금의 금리는 3.41%로 낮았다.

그러나 계열사인 디비건설과 디비산업개발로부터 빌린 자금은 금리가 6.90%로 농협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보다 금리가 2배 이상 높았다. 또 대방건설이 2015년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중 금리가 가장 높았다. 실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2금융권 대출보다 금리가 90bp 높게 책정됐다.

이처럼 대방건설이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1금융권과 2금융권 대출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하면서 계열사를 우회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건설업계에서 이뤄지는 계열사 간 자금 거래 수준을 벗어났다는 관측도 있다.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택지를 구입할 경우 토지분양대금 협약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LH공사의 중도금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계약금(10%)과 중도금 1회차(10%)를 납입한 업체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최근에는 농협은행에서만 이 상품을 내놓고 있다. 대출 이율은 3% 선에서 결정된다.

토지분양대금 협약 대출이 적용 안 되는 택지를 구입하거나,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증권사를 통하거나 계열사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증권사 등 2금융권 대출 이율은 1금융권 대출보다 다소 높아진다. 4%대 중반으로 이율이 정해지는 것이 평균적이다. 또 계열사들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이율은 당좌차월 금리인 4% 중후반대에서 책정된다.

대방건설과 상황이 비슷한 중견 건설사 재무팀장은 "만약 협약 대출이 안 되면 계열사에서도 자금을 대여할 때가 있다"며 "이 경우 이율은 특수관계자와 거래 시 과세 기준이 되는 6.9%선에 책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시중은행 금리 등을 고려해 보통 최고 금리보다 소폭 낮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계열사간 차입거래 시 기준에 맞춰서 이율을 책정한다"며 "내부 차입 거래가 발생할 경우 전 계열사를 상대로 똑같은 이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실 금리를 반영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저리로 자금을 대여할 때 과세 기준이 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6.9%에서 4.6%로 인하했다.


대방건설 외부 차입금 내역(계열사 자금 거래)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