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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 자살보험금 재발방지책 명문화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서 '피해최소화 계획' 가결

윤 동 기자공개 2016-07-20 10:21:24

이 기사는 2016년 07월 19일 15: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트라이프생명이 자살보험금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했다. 이미 회사 내부적으로는 재발방지책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이사회 차원에서 이를 명문화(明文化)한 것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13일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열고 '2016년 2분기에 발생한 운영상의 손실사건에 대한 피해최소화 계획의 승인' 안건을 가결했다.

이 안건은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손실에 대한 피해최소화 계획이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및 그 이자 50억 원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나 지난달 이를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의 피해최소화 계획에는 자살보험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함께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재발방지책도 포함됐다.

당초 이 안건은 지난달 16일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도 의결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가결되지 않았다. 당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안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탓이다. 때문에 한 달 만에 다시 리스크위원회에 올라간 안건은 재발방지책이 대거 포함됐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자살보험금 사태의 원인이 잘못된 약관에 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약관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바 있다. 이후 메트라이프생명은 잘못된 약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상품 개발 시 약관 심사를 강화한 상태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지난달 리스크위원회에 올라갔던 피해최소화 방안은 재발방지책이 부족해 불승인 됐으나 이달에는 그 부분을 보완해 승인됐다"며 "이미 회사 내부적으로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사회 차원에서 이를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 중 하나다. 회사 전체적인 위험 관리는 물론 개별 보험 상품이나 투자의 위험·거래한도를 설정하고, 이것이 지켜지는지 관리·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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