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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전봇대 소송'으로 합의금 '187억' 2년 전 한전이 865억원대 訴 제기, 1심 승소 판결 뒤집고 합의금 물어

장소희 기자공개 2016-08-30 08:55:00

이 기사는 2016년 08월 30일 08: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유플러스가 2년 전부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진행해 온 소송에 합의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1심에서만 해도 LG유플러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났지만 잇딴 항소 이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총 187억 원 가량의 합의금을 물어주게 됐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한전이 제기한 통신케이블 위약금 청구 소송 등 2건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소송을 끝냈다. 이 소송은 2년 전인 지난 2014년 9월 한전이 전봇대를 계약과 달리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것으로 일명 '전봇대 소송'으로 불렸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소송에서 합의하며 총 187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한전에 지급하게 됐다. 지난 6월 재판부가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LG유플러스는 한전과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한전이 제기한 △통신케이블의 용도 외 사용에 따른 위약금 청구, △통신설비 이용대가 청구 등 2건의 사건에 각각 146억 원, 41억 원 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합의금은 당초 LG유플러스가 예상했던 패소금 규모보다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위약금 청구 소송의 경우 소송가액이 386억 원 규모였고 통신설비 이용대가 청구 소송가액은 479억 원이었다. LG유플러스는 이를 회계 장부 상 우발부채로 인식해두고 있었지만 합의가 성사되며 합의금 187억 원만 물어주면 된다.

하지만 1심에서 LG유플러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났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금 187억 원은 무거운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다.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진행된 1심 재판 끝에 LG유플러스는 한전이 제기한 위약금 386억 여원 청구액 중 1429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에 한전이 즉각 항소를 제기했을 정도로 사실상 LG유플러스의 승소였다. 결국 항소에 항소를 거쳐 지난 6월 말 법원이 화해권고를 결정했고 LG유플러스가 187억 원 가량의 합의금을 물어주는 형태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승소하지는 못했지만 법원의 권고에 따라 한전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 만족하겠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2년 넘게 이어진 소송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전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고 소송을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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