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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국내 유일 국적선사 될듯 한진해운, 청산절차 밟을 가능성 높아…정부, 우량자산 몰아주기

이효범 기자공개 2016-09-01 08:33:16

이 기사는 2016년 08월 31일 18: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상선이 국내에서 유일한 국적선사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해운업계에서 유지돼 온 국적선사의 양강체제도 깨지는 셈이다.

정부는 이미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대상선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당분간 한진해운의 공백을 메우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해운은 31일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여의도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했다.

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이 향후 법원을 통해 청산절차를 밟는게 불가피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통상 3개월가량 소요되는 법정관리 심사기간 동안 법원은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저울질한다. 해운업의 특성상 이 과정에서 영업이 중단되면 청산가치가 존속가치에 비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그동안 국적선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양강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해진 셈이다. 한진해운이 청산에 돌입하면 현대상선은 국내에 하나 밖에 남지 않은 원양 컨테이너선사가 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사실 국적선사가 꼭 2곳 이상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며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보면 국적선사가 1곳인 나라도 꽤 있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앞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점검 및 대응계획을 통해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당분간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진해운의 공백을 메우는데 주력한다. 내년 4월부터 공동운항을 실시하는 얼라이언스 '2M'의 일부 운항노선에서 부산항을 의무적으로 기항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메우는데 중점을 두고 부산항 물동량 감소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선주협회 등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 여파로 외국선사들이 부산항을 대신해 중국이나 일본의 항구를 기항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우려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2M얼라이언스 내 국내 선사가 속해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항을 경유하는 빈도가 많지 않았다는 게 앞선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내 국적선사인 한진해운은 얼라이언스 'CKYHE'에, 현대상선은 얼라이언스'G6'에 속해 있다. 양대 해운사는 각각 다른 얼라이언스에서 부산항으로 컨테이너 물량을 끌어왔다.

그러나 현대상선이 당장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부산항 물동량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또 다른 해운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국내에서는 1,2위의 국적선사였지만 국제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규모의 차이가 적지 않다"며 "현대상선이 당장 한진해운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현대상선은 지난 7월 글로벌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머스크와 MSC가 속한 ‘2M'과 공동운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구속력 있는 가입 합의서다. 앞으로 세부 협상이나 각국의 승인절차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내년 4월부터 공동운항 서비스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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