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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있다면 적자기업에도 '상장길' 터준다 기술성 집중, '테슬라 요건' 신설…수요예측 생략 등 공모절차 간소화

김병윤 기자공개 2016-09-06 14:51:27

이 기사는 2016년 09월 05일 16: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도 성장성이 유망하다면 상장길을 터주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이익요건이 미달될 경우 시가총액과 자본금, 매출액이라는 추가요건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예외가 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개혁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향후 성장성이 잠재된 기업의 경우 매출액과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예정이다. 기존에 적용받던 수요예측 제도 역시 예외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 증시는 매출과 이익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상장을 허용하는 등 엄격한 재무적 기준을 적용했다"며 "상장하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한 신설 제도는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이름을 따 일명 '테슬라 요건'으로 일컬어진다. 테슬라가 적자상태에서 나스닥에 상장했고,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성장을 달성했다는 데에서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테슬라가 한국기업이었다면 코스닥 상장을 통해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곤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 시장의 경우, 신규 상장기업의 평균 ROA가 -10.6%에 달하는 등 적자기업의 상장이 비교적 일반적이다.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모두 이익요건이 미달되더라도 상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경우 시가총액 2000억 원 이상이고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넘으면 상장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봤다. 시가총액이 6000억 원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2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장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

코스닥시장 경우 2005년부터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심사한 뒤,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는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상장할 때 수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려면 시가총액이나 기술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이번 금융위의 발표로 기존 상장 특례가 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높은 성장성을 지닌 기업이 상장할 때 공모 절차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관련해 수요예측 없이 공모가를 산정하거나 공모가 산정 때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주관사가 이러한 자율성을 활용할 경우, 투자자 보호·시장 신뢰 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 시장조성 의무를 부담하도록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이달 중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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