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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인베스트, 3대 1 무상감자 나선 배경은 투자의무비율 40% 달성 목적···KVF 4000억원 운영에도 시정명령

김동희 기자공개 2016-09-09 08:24:17

이 기사는 2016년 09월 07일 15: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틱인베스트먼트(이하 스틱)가 중소기업청이 정한 벤처투자 의무비율을 지키기 위해 3대 1의 무상감자를 실시키로 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6조 제1항)은 창업투자회사가 등록한 지 3년이 지난 날까지 납입자본금의 40%를 비상장창업자나 벤처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KVF)의 결성 등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납입자본금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의무조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스틱은 지난해까지 납입자본금인 365억 원의 두 배가 훨씬 넘는 1852억 원 규모(약정총액기준)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합이 작년 10월 청산되면서 갑자기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은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의 운영규모는 4000억 원에 육박했지만 창업지원법에서 인정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납입자본금의 40%인 146억 원을 넘지도 못했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인 스틱팬아시아테크놀러지는 스틱의 지분율이 5.42%다. 약정총액인 1385억 원을 기준으로 최대 75억 원을 출자할 수 있다. 해외진출플랫폼 역시 약정총액 800억 원에 지분율이 8.13%여서 최대 65억 원까지 출자하게 된다. 두 개의 조합으로 최대 140억 원의 출자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납입자본금의 40%를 넘지는 못한 셈이다. 더욱이 투자의무비율은 출자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조합 출자금액이 더 적을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중소기업청은 올 2월 스틱이 투자의무비율 40%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1차로 지난 7월8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했다가 다시 내년 1월 8일까지로 연장했다.

스틱은 법규위반을 조속하게 시정하기 위해 3대 1의 무상감자를 선택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결성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벤처투자조합 운영도 투자로 인정해달라는 법개정을 중소기업청에 제안하기도 했지만 유예기간내에 해결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무상감자를 진행할 경우, 납입자본금이 365억 원에서 121억 원으로 줄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벤처조합만으로도 투자의무비율 40%(49억 원 이상)를 초과 달성할 수 있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개최한 이후 10월 20일까지 채권자 이의를 받아 감자를 완료할 예정이다. 감자후 납입자본금은 365억 원에서 121억 원으로, 주식수는 731만 1000주에서 243만 7000주로 줄어들게 된다. 스틱의 대주주는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디피씨다.

스틱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운영규모는 컸지만 투자의무비율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없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대1의 무상감자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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