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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바이오팜, 코스닥 예비심사 철회 지난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미제출 원인

박제언 기자/ 신민규 기자공개 2016-10-17 08:24:39

이 기사는 2016년 10월 14일 14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바이오회사 전진바이오팜이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청구한 예비심사를 철회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진바이오팜은 지난 10일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8월 8일 예비심사를 청구한 지 2개월만이다.

이번 전진바이오팜의 심사 철회는 예비심사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두 번에 걸쳐 진행했던 유상증자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요인이 결정적이었다. 총 24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던 사안이었다.

상장주관사였던 키움증권도 이 같은 내용을 심사청구시 파악하지 못했다.

전진바이오팜 관계자는 "비상장사인데다 소규모 증자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었는지 잘 몰랐던 불찰"이라고 전했다.

전진바이오팜은 이에 따라 심사철회와 별개로 금융감독원에 신고서 미제출과 관련해 자진신고도 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전진바이오팜에 과징금 혹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진바이오팜은 향후 상장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다. 다만 심사철회 이후 6개월 동안 재청구를 할 수 없다. 게다가 전진바이오팜이 추진하고 있는 특례상장을 위해서 다시 기술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러움이 따른다.

전진바이오팜은 천연물을 활용해 조류 피해감소제, 모기기피제, 동물용 피해감소제 등 각종 기피제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전진바이오팜은 미국, 유럽, 중국 등 5개국에서 관련 특허를 취득했고 국가신제품기술 NEP 인증,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등도 획득했다. 최근에는 러시아 구제방역 분야 최대기업인 발브렌타 케미칼(Valbrenta Chemicals)과 유해동물기피제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전진바이오팜에 투자한 벤처캐피탈 및 기관투자자는 키위미디어그룹(옛 키스톤글로벌)을 포함해 산업은행, IMM인베스트먼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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