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3세승계 디딤돌 '증여·개인회사' 윤영달 회장, 지분 7% 아들에게 넘겨.. 최대주주 '두라푸드'로 변경
박창현 기자공개 2016-10-25 18:45:28
이 기사는 2016년 10월 25일 18시1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영달 회장의 장남이자 크라운제과그룹 적통후계자인 윤석빈 대표이사가 사실상 그룹 핵심 계열사인 크라운제과의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됐다. 윤영달 회장이 보유 지분 7%를 증여 및 시간외대량 매매 방식으로 윤석빈 대표와 오너가 가족회사에 넘겼기 때문이다. 윤석빈 대표 중심으로 소유와 경영이 일원화되면서 사실상 승계 작업도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크라운제과는 25일 최대주주가 윤영달 외 4인에서 두라푸드 외 5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최대주주 변경은 윤영달 회장이 보유 지분 7.12%(105만 주)를 처분했기 때문이다. 거래 대상은 기존 크라운제과 2대주주였던 두라푸드와 윤영달 회장의 장남 윤석빈 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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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달 회장은 지분 4.07%(60만 주)를 두라푸드에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넘겼다. 주당 거래 가격은 3만2200원이며, 총 거래규모는 193억 원이다. 나머지 지분 3.05%(45만주)는 윤석빈 대표에게 증여했다.
크라운제과 지분 20.06%를 들고 있던 두라푸드는 지분 4.07%를 추가로 취득하면서 윤 회장을 제치고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윤영달 회장은 지분 처분으로 지분율이 27.38%에서 20.26%로 낮아져 2대주주로 내려 앉았다.
지분을 증여받은 윤석빈 대표는 처음으로 크라운제과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미 수년 전부터 크라운제과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했지만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다.
업계는 이번 주식 매매 거래를 3세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두라푸드는 윤석빈 대표가 지분 59.6%를 보유하고 있는 오너가 가족회사다. 두라푸드가 윤영달 회장을 제치고 크라운제과 최대주주로 등극한데 이어, 윤석빈 대표까지 직접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3세 중심의 지배체제가 확고히 구축됐다는 평가다. 윤석빈 대표 개인회사인 두라푸드와 직접 보유 지분을 모두 합치면 크라운제과 지분율은 27%가 넘는다.
크라운제과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앞두고 있다. 크라운제과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한 후, 투자회사를 중심으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통상 지주사 전환 과정을 거치면 오너 일가 등 지배 주주의 지주사 지분율이 상승한다. 결과적으로 윤영달 회장과 크라운제과는 3세 승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적통후계자인 윤석빈 대표에게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이번 거래에 대해 "경영권 강화 차원와 투자 이익 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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