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의무'된 내부통제, 금융회사 대비책은 [thebell Forum]지배구조법 신규 규제 '주의 필요'…실무적용 쟁점사항 기준마련 과제
안영훈 기자공개 2016-10-27 13:30:00
이 기사는 2016년 10월 26일 15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최고경영자의 제왕적 통치 구조 속에서 많은 금융회사들이 파산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이었다. 일반 기업과 달리 공공의 재산을 바탕으로 경영되는 금융회사의 손실은 곧 공공의 손실로 이어졌기 때문이다.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국내에서는 지난 2012년 국회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제출됐고, 3년여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지배구조법은 지난 8월 시행됐다.
지배구조법은 소유구조의 투명성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큰 줄기를 구성하고 있다. 이 중 내부통제 강화는 법 시행전에도 각 권역별로 모범규준 등이 존재했지만 지배구조법에서는 권한과 책임, 관리자 임명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한층 더 보수적인 내부통제를 요구한다.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는 이제 법적 의무가 됐다. 금융회사는 어떤 변화를 겪을까. 새로운 변화에 대한 부담은 없을까. 더벨은 26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2016년 더벨 리스크 매니지먼트 포럼'을 개최하고,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영향과 대비 방안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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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에서 '지배구조법 정착방안 및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 준비방향' 주제발표를 맡은 김성옥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수석조사역은 "지배구조법이 새롭게 마련되면서 △내부고발자 제도(Whistle Blower) 운영 △명령휴가제도(Mandatory Leave) △직무분리기준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한 업무절차 등 기존 법률에는 없던 새로운 내용이 포함됐다"며 "법 시행에 준비하면서 이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 관련 법적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가 방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현재 과태료 부과한도는 위반내용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이지만 김 수석조사역은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과한도를 2배 인상하는 내용의 지배구조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배구조법 시행으로 내부통제 강화는 속도를 내게 됐지만 안정적 정착을 위해선 좀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숭희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법적 쟁점' 주제발표자로 참여해 지배구조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선 좀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무 적용시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그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의 범위를 손꼽았다. 이 변호사는 "구 은행법과 지배구조법은 각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대해 이사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업무상 발생하는 여러 사안 중 어디까지 이사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금지 △내부감사와 내부통제의 관계 △업무집행책임자와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차이점 △금융정보 보안 관련 위험관리와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쟁점사항으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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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의 책임여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간의 관계설정 등의 질의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최형도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내부통제 사고가 나면 최고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업무가 그동안 독립적, 전문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으로 인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된 것"이라며 법적 취지를 설명하고,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자의 상호 지위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수평적인 관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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