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규제 변화, 국내 화장품 ODM 기업 반사이익 중국 고객사 둔 현지공장, 영향없어…화장품 소비세 폐지도 호재
신민규 기자공개 2016-11-07 06:31:00
이 기사는 2016년 11월 03일 10: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한국 관련 규제가 쏟아지면서 국내 화장품 기업의 주가도 침체일로를 겪고 있다.관련 업계에선 화장품 브랜드숍의 경우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지만 중국 현지에 공장을 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은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어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당국은 이달부터 6개월간 한국 등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 수를 전년 동기대비 20% 줄이라는 통보를 일선 여행사에 전달했다. 앞서 국내 사드배치 결정을 전후해서 현지에 출점해 있는 국내 브랜드숍 지점의 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중국 당국이 방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제품의 위생허가 승인 역시 예상보다 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화장품 브랜드숍 관계자는 "현지 고객의 충성도는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중국 당국에서 현지 지점에 대해 트집을 잡아 횡포를 놓는 행위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 현지에 생산공장을 둔 국내 OEM·ODM 기업의 경우 분위기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화장품 브랜드숍을 고개사로 두고 있는 특성상 각종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임래 코스메카코리아 대표는 "중국 현지 생산공장은 규제 영향이 없는 상태"라며 "중국 고객사와의 거래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생산 제품의 위생허가 승인 역시 한달 정도면 돼 평소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국내 공장의 경우 국내 브랜드숍과도 고객사로 엮여 있는 만큼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해외 브랜드숍으로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타격을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중국이 실시한 화장품 소비세 폐지 조치 역시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브랜드숍의 매출이 증가하면 현지에 나가 있는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코리아 등의 매출도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1994년부터 화장품을 일종의 사치품으로 간주해 30%의 소비세를 부과해왔다. 2006년 기초화장품(일반화장품)에 한해 소비세를 폐지했다. 이번에는 일반 색조화장품을 30%에서 0%로, 고급 색조화장품을 30%에서 15%로 낮췄다. 기초화장품 중 고급제품 역시 30%에서 15%로 낮아졌다.
관련 업계에선 중국인들의 화장품 소비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한편 가격 경쟁력이 높은 자국 제품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세 폐지와 유커 규제 모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며 "아무래도 OEM·ODM기업들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고 현지 공장도 생산 가동이 이뤄지고 있어 타격을 피해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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