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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아시아나 지분 '33.5%' 확대 의미는 주총 특별결의 통과 가능, 과거 막혔던 정관변경 안건 주목

김장환 기자공개 2016-11-11 08:15:25

이 기사는 2016년 11월 09일 15: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해 보유 지분율을 33.47%까지 늘린다. 주식총수의 3분의 1을 넘겨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들을 처리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일 1662억 원대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발행 신주 332만 4000주 중 청약주식수는 1013만 3929주로, 청약률 30.49%를 기록했다. 모집금액은 이로써 기존 계획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507억 원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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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최대주주였던 금호산업이 받아간 신주만 1000만 주에 달한다. 금호산업은 이번 유증에 500억 원을 투입하고 주식수를 크게 늘렸다.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과 KDB산업은행이 모두 불참하면서 지분율이 각각 11.98%, 5.94%까지 축소됐다.

금호산업의 확대된 지분율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결정 사안들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선 것이란 점에서 특히 눈길을 끈다. 정관변경, 수권자본 증가, 회사의 합병 및 분할, 2분의 1 이상 회사 영업자산 양도 결정, 이사·감사·청산인 해임안, 자본의 감소(감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이 가능해진다.

금호산업은 과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몇몇 안건들을 통과시키려고 했다가 금호석유화학과 KDB산업은행의 반대로 관철시키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3월 주주총회에 앞서 안건을 상정했다가 자진 철회한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다.

당시 금호산업은 '유상증자시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에게 3자 배정 가능'이란 정관변경안을 안건으로 올렸다가 주총 하루 전 자진해서 해당 의안을 취소했다. 동일인은 박삼구 회장, 동일인 관련자는 아들 박세창 사장으로,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읽혔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을 겪었던 금호석유화학과 KDB산업은행이 반대 의사를 표하자 자진 철회했다.

금호산업은 그러나 이제 주주총회 특별결의사안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특별결의 안건은 출석 주주의 3분의 2, 총 주주 3분의 1 이상 찬성시 승인이 가능하다.

박삼구 회장은 당장 내년 3월로 잡혀 있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를 적극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향후에도 유증 등 방식의 자금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력을 높이기를 과거부터 원해왔다. '동일인 관련자'인 아들 박 사장을 내세워 지분을 확대한다면 향후 승계 작업도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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