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11월 10일 08시1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고액 자산가들에게 가장 인기를 끈 상품은 증여신탁이다. 기왕에 자녀나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할 생각이라면 사전 분할 증여를 통해 세금을 아끼자는 마케팅이 통했다.'증여신탁'이란 신탁을 통해 재산을 사전에 분할해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재산과 이자를 10% 할인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가령 현금으로 100억 원을 일시에 증여하면 단순계산시 증여세로 50억 원을 내야 한다. 이에 비해 증여신탁을 이용하면 증여세를 25억 원(20년 분할 증여 조건)으로 줄일 수 있다.
증여신탁의 인기는 부의 이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는 방증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50세 이상 가구주가 가계 순자산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40세 미만의 점유율은 11%에 불과하다. 가계의 부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에게 몰려 있다는 말이다.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불황을 먼저 겪은 이웃 일본은 세대간 자산 이동으로 이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2013년에는 '교육자금증여신탁'을 도입해 조부모가 손주 등에게 교육 목적으로 증여할 때 1500만 엔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결혼·육아지원신탁'을 도입했다. 손주의 결혼·양육자금 지원 신탁을 이용하면 1000만 엔(결혼비용은 300만 엔)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세수 감소를 감수하고 젊은 층의 경제부담을 줄여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마침 우리 금융당국도 최근 신탁업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내 금융회사들이 신탁을 활용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전 금융권이 신탁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모였다.
신탁은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유연한 금융 서비스 툴이다. 수탁 가능한 재산의 범위가 넓고 유연한 구조 설계가 가능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퇴직연금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전업주의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인 자산관리 서비스가 가능한 유일한 상품이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생명보험신탁조차 법적으로 막혀 있다. ISA에는 예금과 펀드만 편입 가능하고 저축성보험은 빠졌다. 신탁업 T/F가 신탁 활성화의 물꼬를 트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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