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LS 자기신탁 도입 안한다 '헤지자산 구분관리제도' 도입 유력, 업계 의견 수렴
김기정 기자공개 2016-10-31 08:07:58
이 기사는 2016년 10월 27일 11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 헤지 자산에 대한 자기신탁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업계는 자기신탁을 통한 헤지 운용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당국은 입장을 선회, 헤지 자산을 구분 관리하는 제도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발표할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에ELS 자산을 신탁계정을 통해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감독당국은 ELS 발행사들의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자기신탁을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현재 고유계정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ELS 발행대금을 자기신탁 항목이라는 특정 신탁계정으로 모으는 것이다.
자기신탁은 위탁자가 본인 혹은 제3의 소유재산 중 특정한 일부를 분리해 자신이 위탁자 겸 수탁자로 보유하고 수익자를 위해 관리, 운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ELS 자산에 대해 자기신탁이 도입되면 증권사는 위탁자 겸 수탁자로 ELS 헤지 자산을 기존 고유재산과 별도로 신탁계정으로 분리해 보유하게 되고, 투자자가 신탁자산에 대한 수익자가 된다.
이에 대해 업계는 ELS 발행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자기신탁 계정을 통하면 레버리지,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 ELS 헤지 운용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거래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금융감독당국은 자기신탁 대신 구분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회계 상 ELS 헤지 자산을 다른 고유 계정과 나눠 적시 및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관리회계는 외부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재무회계와 달리 내부보고를 목적으로 한다.
다만 관리회계의 강도 수준을 놓고는 업계와 금융감독당국 사이의 이견 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당국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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