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금감원, '콜옵션CB' 인수자 현황 파악중 공시제도 개선·발행 억제 등 다양한 방법 고심…발행량 증가에 본격 대응 나서

이충희 기자공개 2016-11-16 08:27:03

이 기사는 2016년 11월 10일 11: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콜옵션 전환사채(CB)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사태 파악에 나섰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금지 당시에 준하는 제재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0일 이 문제와 관련해 "전환사채 발행 건별로 실제 콜옵션이 누구에게 부여가 됐는지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한 점을 찾아 상황에 맞는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들어 전환사채 발행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연간 7조~8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여기에 발행사가 콜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건이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행태는 회사 대주주 등이 쉽게 지분을 늘리는데 악용될 소지가 커 업계 곳곳에서 우려를 제기해 왔다. 비슷한 이유로 지금은 발행이 금지된 사모 분리형 BW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결국 감독당국이 나서게 된 것이다.

앞선 관계자는 "전환사채 발행 케이스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얼마나 이런 방식으로 발행되고 있는지 통계를 내 필요한 감독 수준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콜옵션 권리가 제 3자에게 간 경우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 잡혀야 심각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이 이번 사안을 다루고 있다. 발행사들이 콜옵션 조건들을 전환사채 발행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에서 규정 위반의 단초를 잡고 조사 범위를 좁혀들어가기 위해서다. 기업공시제도실 산하 기업공시조사팀과 기업공시제도팀이 힘을 합쳐 파악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 측은 또 단순히 공시위반 보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근본적으로 발행 자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럴 경우 금융위원회 등 정책기관과 협조해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단순히 공시제도를 손보는 것 뿐만 아니라 정말 분리형BW와 같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발행을 막아야 할지, 아니면 지도를 통해 이런 발행 행태를 억제시켜야 할지 이런 류의 고민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면서 "결정이 되고 나면 금융위 등 다른 기관들과도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