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자산운용 후임 대표 누가 되나 전현직 임원 거론..최순실 게이트 맞물려 늦어질 듯
문병선 기자/ 정용환 기자공개 2016-11-17 08:54:08
이 기사는 2016년 11월 16일 17: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금융권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줄을 이었다. 국정이 혼란스러운만큼 인사 전횡이나 개입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낙하산 인사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내부 승진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기업은행의 최근 상황을 보면 정반대의 현실이 전개되는 듯하다. 정부가 출자한 기업은행 내부 임원 인사는 물론 법적으로 개입의 정당성이 약해 보이는 자회사 아이비케이자산운용(IBK자산운용)의 인사에 조차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권력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오히려 더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시각이 이번 기업은행 인사 문제를 계기로 금융권에서 대두될 전망이다.
16일 IBK자산운용·기업은행·금융위원회·국회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에도 IBK자산운용의 대표 자리가 공석인 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까닭은 정부내 실세의 낙점 인사와 이에 따른 잡음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IBK자산운용이 대표이사 궐위 상황을 맞게 된 일은 설립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IBK자산운용은 정부 출자회사인 기업은행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자회사다. 이 회사 안홍열 대표의 임기는 지난달 10월5일까지였다. 기업은행 카드신탁연금본부 부행장을 거쳐 2014년 10월6일 2년 임기로 취임했으나 올해 10월 연임하지 못했다.
안 대표의 후임 인선을 두고는 금융권에서 여러 설이 난무한다.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권선주 기업은행장이 기존 관례에 따라 복수의 후보를 금융위원회와 청와대에 추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 행장이 추천한 인사로는 1순위 후보가 현 안 대표(1년 연장)였고 2순위 후보가 김성미 기업은행 부행장이었다.
금융회사 한 고위임원은 "계열사 대표 임기는 '2+1' 전통이 있어 왔기 때문에 안 대표의 임기 1년 연장이 유력해 보였다"며 "기업은행장이 추천한 인사를 정부가 틀면서 낙하산 인사 얘기가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과거 기업은행장이 추천한 복수의 후보가 낙마한 사례는 한번도 없어 아마 권 행장도 당황하는 상황일 것"이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IBK자산운용은 2004년 10월 설립됐다. 자산 458억원 규모의 소규모 자산운용회사다. 설립 이후 기업은행장이 대표이사로 추천한 인사가 낙마한 사례는 한차례도 없었다. 또 모든 대표이사는 2년 임기 후 1년 연장한다는 '2+1' 관례에 따라 대표이사직을 수행해 왔다.
IBK자산운용의 안 대표는 현재 후임 대표가 인선되지 않아 '후임자가 선임되지 못하면 전임 대표가 그대로 권한을 이어 업무를 본다'는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직을 수행 중이다. 안 대표는 통화에서 "후임 인선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했다. IBK자산운용 대표는 기업은행 주주총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IBK자산운용이 이사회를 열어 선임하는 절차를 따른다.
IBK자산운용 뿐 아니라 기업은행 내부 인사에서도 현 정부 실세의 간여가 감지된다. 임기가 만료된 부행장 일부가 수개월 전 예상을 뒤엎고 연임됐다. 권 행장의 임기도 내달 27일 만료된다. 정부측 인사가 수없이 하마평에 오른다.
금융권 또 다른 인사는 "'부행장·계열사대표3년'이라는 고위임원 승진관례가 깨지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 조직내 '선순환' 구조가 무너져가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력을 행사하고 권력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국정이 혼란할 때는 인사 문제는 스톱되기 마련인데 인사전횡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불필요한 잡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체계가 다져지기 전에 이런 인사 문제는 홀드되는게 맞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가 되어야 하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본인이 죽은게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알리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당초 신임 대표 후보는 1순위, 2순위, 3순위 등 복수로 추천하게 되어있었으며 그에 따라 권선주 행장이 세 명을 동시에 청와대에 올린 것으로 누가 1순위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대변인도 "50% 지분 보유한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나 그 자회사에 대한 제청권은 없다"며 "금융위원회의 간여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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