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속도 논란 '가열' 특례법 정책토론회…"산업발전 위해 법제정 시급" vs "제정 후 일정기간 유예둬야"

한희연 기자공개 2016-12-02 10:29:17

이 기사는 2016년 12월 01일 16: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특례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환경 변화와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인터넷은행 출현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라는 데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과 속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차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인터넷은행 도입 논의가 지나치게 조급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어 특례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여야가 많이 의견을 좁혔고, 아직은 반대도 있지만 대세는 해야 한다는 쪽에 있다"며 "의결권을 가진 산업자본이 얼마만큼 지분을 가져야 하는가가 뜨거운 관심거리인데, 올 연말 안으로 여야간에 쟁점을 좁혀서 처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특례법을 발의한 정재호, 김관영 의원 주최로 열렸다. 인터넷은행 출범을 앞두고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는 당초 은행법 개정 논의가 진행돼 왔지만, 최근 특례법 도입 논의가 물꼬를 트고 있다. 현재 발의돼 있는 특례법 제정안은 3개로 정재호, 김관영, 유의동 의원이 발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인터넷은행이 출범했을 때 금융 소비자들이 누릴 이득과 금융시장의 경쟁촉진 등 사회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이 같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인터넷은행이 출범에 앞서 제도적 차원의 해법 마련이 장기화될 경우 본래의 취지와 특색을 상실한 채 '또 하나의 은행'이 출범하는 데 그칠 수 밖에 없다"며 "국회에 발의된 특례법인 지분보유 조건 완화와 강력한 규제 조항을 병행하고 있어 조속한 논의를 통해 빠른 처리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산업계 혁신의 필요성을 근거로 들며 은산분리 완화를 지지했다. 차 실장은 "은산분리 규제의 취지는 은행의 재벌일가 사금고화 방지일 뿐 산업계 혁신의 저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인터넷 전문은행 특별법 제정논의가 정치적 리스크나 구시대적인 규제로 인해 뒤쳐진다면 해외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기업들과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터넷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너무 급격히 이뤄지고 있어 좀더 리스크 요인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인터넷은행 논의는 정부주도로 너무 조급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금융개혁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정, 애초에 은행법 개정이라는 부분을 함께 추진한 것이 결국 패착을 불렀다는 설명이다. 예비인가 과정의 공정성 논란 등 최근 정치적 리스크를 내재한 상황에서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인터넷은행이 은행산업의 규제 환경에 적응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안착할 학습기간이 필요하다"며 "은행법 개정이나 특례법 제정 논의는 새 정부 이후 논의하는 것이 내재한 정치적 리스크를 제하는 방법이며, 미루는 게 불가능하다면 이번 정기국회에 특례법을 제정하되 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그나마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제시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특례법 제정 후 유예기간 지정 주장에 대해 "인터넷은행은 2000년에 민간 부분 출범 움직임이 있었던 이후 16년이 흘렀는데 다시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당국은 이 문제가 산업 발전상 문제이지 정치적인 고려를 개입시키면 안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인터넷은행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이란 원칙에 입각해 한치의 의혹도 없다고 장담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