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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벗는 인터넷은행, K뱅크 8월 본인가 신청 인터넷은행 현장간담회…임종룡 위원장, "은행법개정안 적극 추진"

한희연 기자공개 2016-07-07 09:04:22

이 기사는 2016년 07월 06일 09: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두 예비인가자중 K뱅크가 먼저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에 혁신의 매개가 될 이들 인터넷은행 출현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 은행법 개정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뒷받침해 주겠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설립 준비법인 임·직원,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임종룡 위원장이 금융개혁의 주요 과제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지난 3월 21일 K뱅크 설립준비 사무실에 이어 6일 카카오뱅크 설립준비 사무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장과 은행연합회장, 금감원 부원장, 예보 부사장, 금융결제원 본부장 등을 비롯해 윤호영,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안효조 K뱅크 대표, 박경훈 K뱅크 이사 등이 참석했다.

◇ K뱅크 1호 인터넷은행 예약…정부, "은행법개정 추진 적극 지원할 것"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은 K뱅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 K뱅크는 전산설비 구축, 직원 추가채용 등을 거쳐 오는 8~9월 중, 카카오뱅크는 오는 11월~12월 중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지난 6월 29일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에 이어 한국은행,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도 차례로 전산망을 연계할 예정이다. 인력채용과 관련해서는 하반기중 K뱅크의 경우 IT와 금융 관련 인력 100~120여 명을, 카카오뱅크의 경우 90여 명을 수시로 공개채용할 계획이다. 두 준비법인이 본인가를 신청하면 금감원이 실지조사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본인가를 내 주게 된다.

인터넷은행 구축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필수요소라고 지적한 은행법 개정도 올해중 적극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준비법인 대표들은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의 모바일 뱅킹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과 IT기술(플랫폼 등)이 완벽하게 융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해외처럼 IT기업이 은행 설립초기부터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강석진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법상 최저자본금을 시중은행의 25%인 250억 원으로 규정하고 △지분보유 한도를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에 대해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50%내로 규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임 위원장도 간담회에서 "혁신적인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은행 출현을 위해 '은행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는 20대 국회에서도 은행법 개정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인터넷은행의 조속한 출현을 위해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인가를 우선 진행하면서, 동시에 은행법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법 개정을 통해 해외처럼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되, 대주주 사금고화 우려 등 일각에서 우려하시는 부작용은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사전·사후 제도보완을 통해 철저히 방지하겠다"며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예비인가만으로도 기존 금융권에 큰 긴장감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은행법 개정 이후에는 역량 있는 다른 IT기업들이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을 추가로 출현시킴으로써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혁신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대부업 신용정보 공유·겸영업무 원스톱 인가 등 행정·제도적 편의 대폭 제공할 것

인터넷은행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등 유관기관들은 행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예비인가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 인터넷은행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실무지원 TF'를 격주로 운영하며 개선이 필요한 제도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우선 정보공유 측면에서 인터넷은행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중금리 대출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권 신용정보를 인터넷은행과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은행이 보다 빠르게 출범할 수 있도록 본인가 이전이라도 인터넷은행 전산시스템을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 지급결제망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망과도 사전연계가 가능해 정식 출범 전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인가심사에 있어서도 원스톱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카드나 금투업 등 영위하고자 하는 겸영업무에 있어 관련 전산설비 구축이나 직원 채용 등의 준비가 됐다면 은행 본인가 신청시점에 예비인가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다른 겸영업무 본인가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터넷은행이 본격적으로 출현하면 금융시장의 혁신서비스 출현 자극과 경쟁 촉진,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예비인가만으로도 금융시장 내에서는 인터넷은행 도입을 통해 기대했던 긍정적 효과들이 이미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시중은행들 자체적으로 사업부서를 만들어 모바일 뱅킹 부문을 강화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있었지만 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도 중금리대출 상품을 자율적으로 출시하는 등 시장에 건전한 경쟁과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2개 예비인가자는 현재까지 총 200여 명의 IT·금융 분야 인재들을 공개채용했다"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은행 설립 준비과정에서 IT Solution·전산보안 분야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IT분야 일자리 확대와 경험축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은행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IT 분야의 성과중심 문화가 금융분야에 뿌리내리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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