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발뺀 파인리조트 M&A, 흥행실패 가능성 빠듯한 매각 일정 부담된 듯..주주조 동의 여부도 변수로 남아
송민선 기자공개 2016-12-16 15:22:14
이 기사는 2016년 12월 13일 15시1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 중 '핫딜'로 꼽히던 파인리조트가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에다 27홀 골프장을 보유한 복합리조트 매물이어서 매각 초기 시장의 관심을 끌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쟁쟁한 대기업들이 발을 빼고 있기 때문이다. 짧은 실사 기간과 주주 동의 필요성 등이 매각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파인리조트 인수에 관심을 보이며 자문사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했던 NHN엔터테인먼트와 신세계프라퍼티 등 대기업들은 인수·합병(M&A)을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정작 인수의향서(LOI)는 제출하지 않았다. 현재 LOI를 제출하고 예비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현대산업개발, 온누리여행사, 동화그룹 등 전략적 투자자(SI) 3곳과 유진프라이빗에쿼티(PE), 키움자산운용, 화인파트너스 등 재무적 투자자(FI) 3곳이다.
NHN엔터테인먼트와 신세계프라퍼티는 파인리조트 기업자체의 문제보다, 매각 과정을 따라가기 벅차다고 판단해 인수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찰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는데 반해, 데이터룸 이용료가 800만 원 가량으로 비싸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파인리조트는 부동산 딜의 성격도 띄기 때문에 꼼꼼한 실사가 필요하지만, 예비실사 이후 이어진 본입찰 일정이 빠듯해 인수 과정을 따라가기엔 무리가 있었다"며 "만약 이번 매각이 무산돼 또다시 작업이 재개될 경우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LOI를 제출한 원매자들은 주주조의 설득을 인수자 쪽이 모두 부담해야하는 것을 걸림돌로 꼽고 있다. 회생 M&A에선 드문 경우지만 파인리조트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 당시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이 초과해 이들의 의결권이 존재한다. 파인리조트는 1971년 설립된 후 무림그룹이 1985년 인수했으며 현재 무림그룹 오너가인 이동훈 회장 외 특수 관계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즉, 원매자가 파인리조트 인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와 회생채권자조 외에도 무림그룹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이에 원매자들은 매각 측에 주주 측 동의를 사전에 약속받아줄 것을 요구했지만, 법원 및 매각주관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파인리조트 M&A의 맹점은 주주가 원하는 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점"이라며 "새 원매자가 파인리조트를 인수하는 안을 담보채권 및 회생채권 보유자가 모두 동의하더라도, 무림그룹에서 이를 반대하면 인수가 결렬될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무림그룹 및 매각 측에서 사전에 협의를 마친 원매자가 존재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빠듯한 일정에도 M&A를 강행하는데다가, 주주 조의 동의를 사전에 약속해달라는 원매자 측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논리다. 만약 회생계획안이 부의된 관계인집회에서 주주 조만이 반대를 하게 되면 법원이 강제 인가를 단행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높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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