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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승계신탁 안되는 이유 [신탁업 활성화] ⑤금산분리 원칙으로 일정 지분 이상 신탁 어려워..의결권 제한도 걸림돌

김일권 기자공개 2016-12-30 08:50:26

[편집자주]

신탁업 시장이 700조 원을 돌파했다. 최근 6년간 신탁수탁고 성장률은 총 82%, 연평균 11%나 된다. 같은 기간 펀드시장의 성장률이 총 27%, 연평균 4%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탁업 시장의 높은 성장세를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신탁업은 특정금전신탁과 금전채권신탁 위주로만 성장했다. 종합 재산관리서비스라는 신탁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월부터 신탁업 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머니투데이 더벨은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이슈들을 점검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이 기사는 2016년 12월 23일 15: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업승계는 대기업 재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오너들에게 있어서도 큰 고민 거리 중 하나다. 어렵사리 후계자를 정했더라도 유류분 제도 등 장애물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권을 온전히 넘겨주기가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신탁이다. 특히 최근 수년간 금융회사들 사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 분쟁도 피하고 효율적으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는 도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실제 가업승계를 위해 신탁을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현행법에서 가업승계를 위한 신탁의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법과 보험업법은 은행과 보험사에 대해 의결권이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 15%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이상을 보유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탁계약은 신탁 자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중소기업 오너가 자신의 회사 지분 15% 이상을 은행이나 보험사에 신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증권사도 마찬가지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20% 이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금융위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금지시킨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혹시나 금융위 승인을 받아서 지분율 20% 이상의 주식을 맡겼다손 치더라도 이번에는 자본시장법이 발목을 잡는다. 자본시장법은 신탁 자산으로 편입된 주식에 대해 15% 이내의 의결권만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최대주주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번 신탁업 개선 TF에서 이처럼 신탁에 편입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 요건을 완화해줘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히 다 풀어주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보다는 비율을 15%에서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결권 제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번 신탁업 TF에서 제시된 신탁전문회사 도입으로도 중소기업 가업승계신탁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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