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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조 보험금청구권신탁시장 열리나 [신탁업 활성화] ③신탁업 개선 TF서 공감대…법무부 해석 관건

김현동 기자공개 2016-12-30 08:49:39

[편집자주]

신탁업 시장이 700조 원을 돌파했다. 최근 6년간 신탁수탁고 성장률은 총 82%, 연평균 11%나 된다. 같은 기간 펀드시장의 성장률이 총 27%, 연평균 4%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탁업 시장의 높은 성장세를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신탁업은 특정금전신탁과 금전채권신탁 위주로만 성장했다. 종합 재산관리서비스라는 신탁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월부터 신탁업 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머니투데이 더벨은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이슈들을 점검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이 기사는 2016년 12월 21일 11: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10월 만들어진 신탁업 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의 목표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익히 알려진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로서의 신탁의 역할 회복이다. 금전 외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신탁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고령화 시대 신탁의 기능 제고다.

이런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생명보험신탁 또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이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이란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청구권과 유족을 위한 상속재산의 안정적 관리라는 신탁계약이 결합된 상품이다(아래 '보험금청구권신탁 구조도' 참고).

보험금청구권신탁 구조_한화생명 블로그
* 자료 = 한화생명

보험금청구권신탁은 기존에 신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험계약을 포함시켜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해 준다. 제도적으로는 투자위험에 초점을 둔 금전신탁과 장수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연금신탁에 보험상품을 결합해 실질적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완성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신탁업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1930년대부터 생명보험신탁이 활성화됐고, 일본에서는 2009년 도입됐다.

국내 금융당국도 보험금청구권신탁 도입에 긍정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0년 "보험금청구권은 금전채권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보험계약을 신탁 가능 재산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보험금청구권을 '금전채권'이라고 해석해준 것이다.

자본시장법 상 수탁 가능한 재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포함) 뿐이다.

금융위는 지난해에는 보험업권 현장방문 후 보낸 회신문에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허용될 경우 생명보험 지급 청구권을 생전에 신탁한 후 사망시 신탁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자녀에게 분할 지급하는 등 사회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겸영 보험사 등에서 보험금청구권신탁상품을 실제로 출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신탁업 개선 TFT에서도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효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일한 걸림돌은 법무부의 유권해석이다. 법무부는 보험계약의 청구권을 양도가능한 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할 경우, 보험사고 발생 전 타인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등의 범죄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탁업자와 금융당국은 보험금청구권신탁 도입에 대해 모두 찬성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법무부가 보험금청구권신탁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사망보험 보유계약 규모는 1820조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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