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낡은 '토지신탁' 풀고 '재신탁' 허용해야 [신탁업 활성화] ②겸영신탁사에 임대형 토지신탁 허용 검토 필요…재신탁 허용 여부 주목

김현동 기자공개 2016-12-22 08:34:48

[편집자주]

신탁업 시장이 700조 원을 돌파했다. 최근 6년간 신탁수탁고 성장률은 총 82%, 연평균 11%나 된다. 같은 기간 펀드시장의 성장률이 총 27%, 연평균 4%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탁업 시장의 높은 성장세를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신탁업은 특정금전신탁과 금전채권신탁 위주로만 성장했다. 종합 재산관리서비스라는 신탁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월부터 신탁업 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머니투데이 더벨은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이슈들을 점검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이 기사는 2016년 12월 16일 09: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겸영신탁회사의 토지신탁 취급제한'이라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이 행정지도는 그 동안 구두지도 형태로 해오던 것을 2015년 9월 공식화한 것이다. 법적 근거 없이 1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다.

행정지도의 취지는 구태의연하다. 토지신탁 제도 자체가 부동산신탁회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서 은행·증권·보험 등의 신탁겸영 회사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토지신탁(개발신탁)'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상가나 아파트 등으로 개발해 분양·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1990년 4·13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직접 개발 방식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토지시장 참가를 유도하고, 동시에 기존에 개발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나왔다. 사실 토지신탁은 신탁의 본래 목적보다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의 산물이었다.

토지개발 사업에 따르는 각종 리스크를 겸영 신탁회사가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는 충분히 일리 있다. 부동산 개발사업과 은행·증권·보험업무는 별개의 사업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민재산에 대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토지신탁 문제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과거 토지신탁이 토지의 개발에서 분양·관리까지 아우르는 일체형 사업이었다면, 임대형 토지신탁에 한해 겸영 신탁사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임대형 토지신탁은 부동산 소유자가 사업부지에 건축물 등을 신축한 후 이를 임대 운용해 장기 안정적인 부동산 임대수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신탁이다. 단적인 예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다. 금융회사가 자체 점포를 활용해 고령층이나 단독세대를 위한 임대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개정 신탁법을 통해 도입된 '재신탁'(신탁법 제3조 제5항)을 자본시장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신탁'이란 수탁자가 수익자의 동의 하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해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신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은행·증권·보험 등의 겸영 신탁사가 부동산을 수탁한 후 필요할 경우 부동산 개발·관리 전문업체에게 해당 부동산을 재신탁할 수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겸영 신탁사 입장에서 금융자산 만이 아니라 토지 등 비금융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며 "신탁업 전체적으로는 이를 통해 담보신탁 중심의 부동산신탁 시장을 더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아래 '부동산신탁 수탁고 추이' 참고).

clip20161215223735
*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기준 가구당 순자산은 3억 6152만 원으로 이중 토지자산이 1억 9338만 원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순금융자산은 8833만 원(24.4%)에 불과하다.

clip20161215215800
* 자료 = 한국은행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