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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전자, 이상영 회장 개인회사로 '변경' 세진전자, 주당 1원·총 78만원에 매각···관리종목·상폐 사유 해소 효과

김동희 기자공개 2017-01-11 08:36:49

이 기사는 2017년 01월 09일 15: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세진전자의 자회사인 한빛전자가 세진전자 이상영 회장의 개인회사로 탈바꿈하게 됐다. 종속회사로 편입한 지 6년여 만이다. 처분가격은 총 78만 원으로 지분 70.88%(주식수 78만 288주)를 주당 1원에 거래했다. 한빛전자는 앞으로 이상영 회장의 주도아래 재무구조 개선과 영업확대 등을 도모해 경영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상영 회장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있던 지난 2011년 4월 세진전자는 90억 원을 투자해 한빛전자 지분을 매입했다. 보통주(구주) 18만 288주는 주당 3만 3280원으로 계산해 총 60억 원에, 보통주(신주) 600만 주는 주당 5000원인 30억 원에 인수했다.

당시 한빛전자는 급성장하던 와이파이 기반의 인터넷연결장치(IP) 관련 사업을 선도하고 있었다. 실적도 나쁘지 않아 2011년 말 매출액 570억 원에 영업이익 20억 원을 달성했다. 에비타(EBITDA ; 상각전이익)는 25억 원이었다.

그러나 세진전자가 종속회사로 편입한 이듬해부터 회사실적이 급격이 악화됐다. 매출액이 360억 원 수준으로 줄었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했다.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빠지자 세진전자는 2014년 말 한빛전자의 지분가치(순자산 약 38억 원)를 전액손상차손처리해 장부가격을 0원으로 만들었다.연결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던 영업권 55억 원 가량도 모두 손상차손으로 처리했다. 세진전자가 한빛전자에 빌려준 대여금 70억 원 가운데 62억 원도 이미 충당금으로 설정했다.

세진전자가 한빛전자 주식을 주당 1원에 처분해도 장부상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다. 지분매입에 총 90억 원을 투자해 최종적으로 약 80만 원 밖에 회수하지 못했지만 이미 장부상에는 지속적으로 손실을 반영했던 것이다.

오히려 세진전자 입장에서는 이번 지분 매각이 긍정적이다. 당장 상장폐지사유를 회피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관리종목인 세진전자가 올해(2017년)도 자기자본 50%를 초과하는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을 발생시키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3분기까지는 그나마 다행이었다. 법인세차감전 순손실이 약 57억 원으로 자기자본의 50%를 밑돌았다. 하지만 4분기 한빛전자의 예상손실 67억 원(금융보증손실 포함)을 추가할 수 밖에 없어 대책이 필요했다. 자기자본을 추가로 확충해도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50%를 초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세진전자는 어쩔 수 없이 한빛전자를 종속기업에서 제외시켜 계속사업손실을 중단사업손실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세진전자 관계자는 "세진전자의 재무구조 개선과 정상화를 위해 실적이 좋지 않은 한빛전자의 지분을 매각하게 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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