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진전자 계열 한빛전자, 하도급법 '위반' 2개 수급사업자에 지연이자 '미지급'...공정위, '경고' 조치
김경태 기자공개 2016-01-18 08:21:36
이 기사는 2016년 01월 15일 10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세진전자 계열사인 한빛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행위를 적발당했다. 공정위는 지연이자 부분을 지적했다.15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12일 한빛전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했다.
한빛전자는 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공정위는 이를 놓치지 않고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한빛전자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동법 제13조 8항에는 하도급대금을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위 고시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경고로 과징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된다.
한빛전자는 1999년 설립된 업체다. 메모리 모듈(Memory Module)과 프로세서 보드(Processor Board), 무선전화기 등을 생산한다. 이상영 회장이 지배하는 세진전자가 70.88%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다.
한빛전자는 LG전자와 LG유플러스, KT 등을 주 거래처로 한다. 지난 2014년에는 전년보다 8.8% 줄어든 338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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