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랜드마크72 ABS' 명백한 공시위반 SPC 구조에도 '6개월 내 동일증권 투자자 50인 합산' 규정 회피 못해
김현동 기자공개 2017-01-16 10:45:14
이 기사는 2017년 01월 12일 08시1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을 기초로 발행된 미래에셋대우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이 공모 규제를 명백하게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빠르면 다음달 중 관련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해당 ABS를 15개 특수목적회사(SPC)로 쪼개 573명의 투자자에게 팔았다.
청약을 권유한 전체 투자자는 50인 이상이지만 SPC별 투자자는 49인 이하로 맞췄다. 이를 통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회피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신규 발행 증권의 취득 청약을 50인 이상으로 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7항, 제119조).
미래에셋대우는 SPC별로 나눠 49인 이하에게 '모집' 행위를 한 만큼 공모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형식적으로 보면 미래에셋대우의 ABS는 각각의 SPC를 통해 청약한 투자자가 49인 이하라서 사모발행이 맞다. 문제는 공모와 사모를 구분하는 기준인 50인 산출에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점이다.
먼저 6개월 이내에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는 합산대상이다. 동시에 권유를 받은 대상이 동일한 종류의 증권이면 50인 기준에 포함된다. 물론 여기서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의 전문투자가는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이런 규정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50인 미만에게 발행했다가 이후 전매를 통해 50인 이상으로 늘어나면 공모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시행령 제11조 제3항 참고).
미래에셋대우의 ABS는 15개 SPC로 나뉘어 청약이 됐지만, 각각의 ABS 내용이 동일했다. 또한 당국의 현장검사 결과 SPC별 모집행위가 모두 6개월 이내에 이뤄졌다. 동일 종류의 증권을 6개월 이내에 청약한 투자자가 50인을 넘어선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형식적으로는 SPC로 나눠서 모집행위가 이뤄져 사모에 해당될 수 있지만 실질을 보면 공모에 다름 아니다"면서 "15개의 SPC가 동시다발적으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법률위반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제429조).
미래에셋대우 측은 "제재조치가 확정되지 않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금융당국에 입장을 전달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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