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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서서히…연기금 참여·유인책 시급" [스튜어드십코드 개막]정성엽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서정은 기자공개 2017-01-16 09:25:00

이 기사는 2017년 01월 12일 16: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됐다고 당장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바뀌거나 주주친화적 경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스튜어드십코드의 파급효과는 기관투자자, 기업들의 행동 양식을 바꾸면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나타날 것이다."

정성엽
정성엽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위원(사진)은 스튜어드십코드를 한방치료에 비유했다. 당장 눈에 띄는 문제점을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업, 기관투자자들의 체질개선을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했다. 인터뷰 중간에도 그는 스튜어드십코드의 효과를 채근하기보다는 건설적인 제언이 필요하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대신증권에서 투자은행(IB) 업무를 장기간 해오다 2014년 대신경제연구소로 자리를 옮겼다. 지배구조연구실에서 상장사들의 의안분석을 하다보니 스튜어드십코드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했다. 코드제정위원회 주도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적극적인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집합투자업자를 살펴보니 62.5%가 단 한 건의 반대도 없이 찬성표를 던졌다"며 "특히 대기업그룹 계열에 있는 운용사들은 제대로 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더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9일 발표된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평가를 묻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예상보다 낮아진 스튜어드십코드 수위를 두고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들을 달래는 듯 했다. 실제로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 많은 기업들이 안내지침에 담겼던 구체적인 사례를 빼줄 것을 요구하는 등 입장차가 있었다. 코드제정위원회는 현실성을 고려해 기업들의 의견을 수용했다.

그는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 역할을 단순한 주식보유가 아닌 기업과의 적극적인 대화까지 아우른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해 규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튜어드십코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연기금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 △ 이행 상황 점검이 제대로 될 것 △ 참여할만한 유인책을 만들 것 등을 제시했다.

그는 "영국과 일본의 경우 정부나 준공적기관의 주도로 스튜어드십코드가 속도감있게 도입될 수 있었다" 며 "연기금들의 도입을 촉구하되 투명한 의결권 행사절차와 기업경영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병행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공적연금(GPIF) 사례처럼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운용사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기관투자자들의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법령은 연기금을 제외하고 기관투자자가 피투자회사에 대해 배당을 요구하는 부분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기관투자자 간 연대와 협업이 이뤄질 경우 지분율을 어떻게 합산할 것인지 등도 주주권 행사에 제약을 줄 수 있어 이를 완화하는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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