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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타 상장 또 연기, 키움證 책임은?

김진희 기자공개 2017-02-08 16:43:24

이 기사는 2017년 02월 07일 07: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스타의 코스닥 상장 일정이 또 연기됐다. 바이오주에 대한 투심악화를 이유로 지난 연말 한 차례, 이번까지 총 두 차례 연기 소식이다. 최근 중국 기업과 대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한 게 원인이다..

3일 아스타는 이같은 내용을 회사위험 항목에 넣은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 효력발생일은 15 영업일 이후인 오는 25일이다. 이에 따라 당초 20~21일로 예정됐던 수요예측이 다음달 6~7일로 연기됐다.

아스타는 최근 중국 포선그룹에 5년에 걸쳐 600억 원 규모 미생물 진단 시스템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자본금이 30억 원 대에 불과한 비상장 바이오기업으로서는 호재다. 그러나 주관사와 발행사가 이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실수다. 이 계약에 관한 논의는 아스타가 상장을 위해 신고서를 제출한 지난해 11월부터 이뤄졌다.

증권신고서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예측가능한 사업위험과 회사위험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계약체결 대상이 중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사드 이슈로 인한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가 위험요소로 떠오른다. 효력발생일 전에 이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정정신고서 제출이 불가피했다. 키움증권도 대규모 계약 추진은 알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빠른 체결과 언론 보도는 예상치 못 했다.

키움증권의 아쉬운 행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키움증권이 상장 주관을 맡았던 전진바이오팜은 코스닥 상장 심사를 자진철회했다. 예비심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 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키움증권은 이같은 내용을 미리 인지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전진바이오팜도 아스타와 마찬가지로 기술특례상장 절차를 통해 코스닥 상장에 도전했다. 기술특례상장 대상 기업은 당장 이익이 나지 않고 상장 후 주가가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해 요주의 발행사로 통한다. 키움증권은 올해 바이오 기술특례상장 딜을 다수 준비하고 있다. 작은 차이가 시장의 신뢰도를 가른다. 증권신고서와 관련한 잡음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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