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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저축은행, 4분기 깜짝손실 왜? '영업권 손상차손·회계기준 변경' 탓…업계 "이해하기 어렵다"

정용환 기자공개 2017-02-16 10:50:22

이 기사는 2017년 02월 15일 09: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BK저축은행이 지난해 전년 대비 20% 가량 줄어든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발생한 손실 탓이다. 모회사인 IBK기업은행과 자회사인 IBK저축은행의 회계기준이 달랐던 점도 실적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기업은행 실적발표에 따르면 기업은행 자회사인 IBK저축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총 96억 원이다. 이는 2015년 당기순이익인 118억 원 대비 약 18.6% 감소한 금액이다. 이로써 IBK기업은행의 자회사 중 IBK저축은행의 순이익 비중은 지난해 4%를 기록, 5.6%이던 전년보다 1.6%포인트 낮아졌다.

IBK저축은행의 한 해 농사 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지난해 4분기 발생한 손실 탓으로 풀이된다. 기업은행이 밝힌 실적발표 자료에 따르면 IBK저축은행은 지난해 4분기 31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전분기 대비 6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73억 원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IBK저축은행

기업은행 측은 자회사인 IBK저축은행의 지난해 4분기 손실이 기업은행 재무제표 상에만 발생하는 회계적 착시라는 입장이다. 착시는 기업은행이 2013년 7월 4개의 부실저축은행(부산, 토마토2, 경은, 영남 저축은행)을 인수해 IBK저축은행을 출범하면서 지불한 영업권으로부터의 회계적 손실을 인식하는 데서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13년에 기업은행이 4개 저축은행을 사면서 장부가치 이상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게 됐는데 이에 대한 영업권 손상차손이 매년 말 발생한다"며 "매년 12월에 이를 상각해 재무제표에 반영하는데 이때 발생한 손실이 지난해 4분기 특히 주효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분기 기업은행이 IBK저축은행으로부터 인식한 영업권 상각금액은 총 34억 원이다. IBK저축은행 측은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충당금 추가 부담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K-GAAP(한국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된 IBK저축은행 실적을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기업은행이 다루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된 회계기준이 손실을 추가시켰다는 설명이다.

IBK저축은행 관계자는 "영업권 상각 외에도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IFRS상 회계 충당금을 더욱 적립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IFRS 상 충당금 적립기준이 일부 바뀌면서 그간 적립대상이 아니었던 건설 관련 채권의 충당금을 지난해 12월 일괄적으로 적립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IBK저축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IBK저축은행의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K-GAAP 기준)은 총 17억 원이다. 기업은행 재무제표 상 IBK저축은행의 당기순손실 규모 31억 원과 비교하면 약 48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영업권 손상의 인식이나 회계 기준의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한 수치 치고는 그 규모가 크다는 반응이다.

시중은행에 파견된 대형회계법인 소속 한 회계사는 "영업권 상각에 따른 손실이 일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맞고 회계 기준이 다르면 장부 상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맞다"면서도 "아무리 그런 이슈가 중첩된다고 해도 자회사 측 17억 원 당기순이익을 모회사에서 31억 원의 당기순손실로 인식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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