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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바스병원 일부 채권자,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불복 지난 2일 항고..고등법원서 사건 배당 후 결론

송민선 기자공개 2017-02-24 14:06:28

이 기사는 2017년 02월 20일 14: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바스기념병원(이하 '보바스병원') 일부 채권자들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지속하면서,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 마무리 절차도 지연되는 양상이다.

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보바스병원 회생채권자 중 특수관계자 일부는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 25부를 바꿔달라는 재판부기피신청을 지난달 5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지법은 해당 내용을 기각했고, 회생채권자들은 결정에 불복해 이달 2일 항고했다.

채권자들이 항고함에 따라 재판부기피신청 승인 여부는 고등법원의 손에 달려있다. 고등법원에선 아직 사건이 배당되지 않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기각, 각하될지는 가까운 시일 내에 결론이 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법원이 인사를 단행해 보바스병원 회생을 담당하는 재판장·배석 판사 등이 모두 변경된 상태여서, 재판부기피신청이 무산될 공산이 큰 것으로 법무법인들은 보고 있다.

회생채권자 일부가 기피신청을 낸 것은 재판부가 회생계획안의 강행법규 위반여부 및 공정성 등에 대해 공평한 진행을 하지 않아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론 보바스병원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것 자체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와 제50조를 위반한 위법이고, 이사회 결의권이 존재하지 않아 의결 자체가 흠결이 있고 특수관계인 분류도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자연스럽게 호텔롯데가 보바스병원을 인수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 인가는 늦어지는 상황이다. 재판부기피신청이 접수되면 결론이 날 때까지 관련 집회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 자체를 열 수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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