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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빅3, 영업정지 파장 어디까지? [자살보험금 중징계]'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 해석 놓고 의견 분분

윤 동 기자공개 2017-02-27 09:44:36

이 기사는 2017년 02월 24일 17: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삼성·한화·교보생명보험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 정지 등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업 정지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이들 생보 빅(Big)3의 실적이 크게 악화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대형 생보 3사에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 조치를 내렸다. 삼성생명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영업 일부 정지는 등록의 취소와 영업 전부 정지, 영업점 폐쇄와 함께 중징계에 해당된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중징계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의 부의를 거쳐 최종적인 징계수위가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에서 논의 결과 징계 수위가 변경될 여지가 남은 것이다.

생보 3사는 제재 확정까지 절차가 남았다며 징계 수위가 하향 조정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영업 정지 범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금융위나 금감원으로부터 어떠한 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영업 정지 범위를 놓고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해사망보장 상품이란 피보험자가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 우발적인 사고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재해사망보장 상품은 주계약 상품과 특약 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주계약으로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을 팔지 못하게 되면 생보사의 주력 상품인 종신보험 등을 판매할 수 없어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해사망보장 특약만 판매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불완전 판매의 위험이 높아지고 상품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현재 보장성 보험은 대부분 재해사망보장을 특약 형태로 같이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약을 제외하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고 타사 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또 설계사가 고객에게 재해사망보장 특약에 가입할 수 없다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불완전 판매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불안요소다.

다만 영업 정지 범위가 과거 자살보험금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몇몇 상품으로 국한된다면 생보 3사에 대한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영업 일부 정지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계 내부에서 추측만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생보 3사가 재해사망보장 주계약을 판매하지 못한다면 피해는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고 특약만 판매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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