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빅3, 중징계 압박에 결국 백기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미지급금 전액 지급 결정
윤 동 기자공개 2017-03-06 07:55:41
이 기사는 2017년 03월 02일 18시1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의 중징계 압박에 한화생명보험도 결국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생명보험사 '빅 3'로 불리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모두 입장을 변경하고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한화생명은 2일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전부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오는 3일 정기 이사회에서 관련 사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같은 날 삼성생명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당초 알려졌던 미지급금 총액인 1604억 원에 지연이자를 더해 총 1740억 원을 고객에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은 지난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영업 일부 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당초 고수하고 있던 자살보험금 미지급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재심 직전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입장을 변경했던 교보생명은 대표이사 문책경고 중징계를 회피하고 주의적 경고 수준의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대형 생보 3사 모두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이들의 징계수위를 얼마나 낮춰줄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에서 이들의 징계수위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은 내심 중징계가 경징계로 하향 조정되길 원하고 있다.
만약 중징계를 회피할 수 있다면 '신사업 3년 금지' 조항에 저촉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이 추진하고 있는 중간금융지주사 전환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 한화생명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왔던 해외 진출 등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삼성생명 이사회에서 결정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연임에 대한 걸림돌이 사라지게 된다. 김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연임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나 대표이사 문책경고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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