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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IB "기업금융자산 범위 넓혀야" 프리IPO 취득주식·비우량 CP까지…당국에 의견 전달 계획

김진희 기자공개 2017-03-14 16:00:04

이 기사는 2017년 03월 10일 16: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새로이 출범하는 초대형 투자은행(IB)들이 기업금융자산의 범위를 넓혀달라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한다. 프리IPO 투자로 취득한 주식도 기업금융자산에 속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투자여력이 늘어나는만큼 인정되는 투자범위도 넓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인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전달할 의견을 조율 중이다. 5개 증권사 관계자들은 금융투자협회와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형 IB들은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비우량등급 기업어음(CP) △'A3+' 등급 이하 전자단기채권 △집합투자기구 등도 기업금융자산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안은 기업금융자산의 범위를 △신규발행 주식 △신규발행 회사채 △코넥스시장 상장주식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A등급 이하 회사채 △경영 사모형 펀드로 제한하고 있다.

초대형 IB들은 조달 자금 규모가 늘어나는만큼 프리IPO로 취득한 비상장 주식까지 투자 범위를 인정해달라는 입장이다. 초대형 IB는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기업어음을 발행해 그 중 절반 이상을 기업금융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전까지 제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규제 수준을 손질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은 이달 중 최종 내용을 확정해 법제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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