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M&A]박삼구 vs 산업은행, 우선매수청구 효력 분쟁박삼구 "더블스타와 동등조건 허용"…산은 "법적 근거 없어"
길진홍 기자공개 2017-03-13 15:30:15
이 기사는 2017년 03월 13일 14시4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타이어 매각을 놓고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간 갈등이 고조될 조짐이다. 박 회장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와 동등한 조건으로 인수를 허용해 달라며 정서에 호소하고 나섰고, 산업은행은 우선매수청구권의 '제3자 양도 금지' 원칙을 깰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산업은행과 박 회장이 이처럼 우선매수청구권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법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 회장은 13일 오전 자료를 내고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채권단에 공식 요청했다. 금호타이어에 대한 계열주 권리는 채권단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제3자 양도가 가능한 만큼 주주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해달라는 게 요지다.
박 회장은 2010년 5월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를 조건으로 채권단이 현물 출자한 주식을 우선 매수하는 약정을 맺었다. 약정서에 따르면 우선매수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인수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 측은 채권단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의 범주를 유연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우선매수청구권 양도 행위 금지와 지분 인수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행위는 구분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우선매수청구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인수 권리 자체를 제 3자에게 넘기는 것이지만, 컨소시엄 구성은 계열주가 주체로 나선 가운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계열주가 금호타이어 경영을 지배한다는 전제를 충족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 행위는 약정서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계열주가 금호타이어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제3자를 포함한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 측은 특히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가 6개 회사와 컨소시엄을 이뤄 금호타이어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더블스타가 금호산업 정상화를 위해 기여한 게 없는데 이 같은 편익을 누리는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 측은 금호타이어 유상증자에 2012년 1130억 원의 사재를 출연했다. 대금은 보유 중인 금호석유화학 주식 약 265만 주를 처분해 조달했다. 채권단 전환가액 5000원보다 훨씬 비싼 주당 1만 3700원에 인수해 지분을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베트남 공장 증설 및 설비투자와 용인 중앙연구소 신축, 제품 품질 향상에 등에 투입됐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약정서에 기초한 매각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정해진 룰에 따라 경기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중간에 원칙을 바꿀 경우 거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주주협의회를 개최할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5% 이상 의결권을 소유한 채권은행은 주주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채권단이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주주협의회가 소집될 가능성은 멀어진 상황이다.
양측의 이견이 갈리면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범주를 놓고, 법정 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그 동안 수 차례 산업은행 등을 상대로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며 "최후의 수단으로 법정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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