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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한국금융지주, 인터넷銀 대주주의 엇갈린 '고민' 은산분리 규제 막혀 지배구조 정비 숙제 풀리지 않아

신수아 기자공개 2017-04-12 10:33:08

이 기사는 2017년 04월 11일 09: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양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한가지 법안을 두고 엇갈린 고민에 빠졌다. 최대주주에 등극하고 싶은 KT와 최대주주 자리를 내려놓고 싶은 한국금융지주의 노력이 모두 '은산분리 규제'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국내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본격적인 출항으로 금융권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인터넷은행을 의식한 상품들을 잇달아 내놓으며 견제에 돌입했다. 이르면 상반기 중 문을 열게 될 카카오뱅크의 위력도 긴장감을 배가 시킨다.

하지만 정작 인터넷은행의 속내는 편치 않아 보인다. 은산분리를 둘러싼 계류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며, 지배구조 정비가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았기 때문이다.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 케이뱅크는 '잠재적 대주주였던 KT의 입지를 고민해야 할 처지다. 성장 동력을 제공하려던 구심점 KT의 자본 투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의 핵심인 ICT와 금융의 결합은 자본력을 밑바탕으로 초기 청사진을 완성해야 실현 가능하다.

케이뱅크의 초반 자본금은 2500억 원. 이미 상당부분 사용된 데다, 올해만 약 9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신을 통해 여신 자금을 마련한다는 그림이지만, 이는 은행으로서 탄탄한 신뢰를 쌓아야 가능한 셈법이다. 아직 초기인 케이뱅크 입장에서 마냥 기댈 수 없다.

KT는 케이뱅크의 비금융주력사 주주 가운데 가장 탄탄한 자금력을 갖췄다. 하지만 당장 1차적인 유상증자도 쉽지 않다. 현재 케이뱅크의 지분은 KT가 전체의 8%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은행·GS리테일·NH투자증권·다날·한화생명 등 5개 업체가 각각 10%, 그리고 기타 15곳의 주주가 나머지 42%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법상 비금융주력사업자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는 최대 10%(의결권은 4%)에 불과하다.

사실상 KT의 차등적 유상증자는 불가능하다. 타 주주의 증자가 동반되지 않으면 지분율이 변동되기 때문. 이는 현행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21곳의 주주 가운데는 스타트업 등도 포함되어 있어, 여타 주주의 자금 동원력을 담보할 수 없다. KT의 '최대주주' 역할론은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어야 완성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카카오뱅크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 은산분리 규제로 현 '최대주주' 한국금융지주가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다. 당초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에 최대주주 자리를 넘겨줄 계획이었다. 이는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있는 지분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4%에서 50%로 늘려주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 청사진이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총 9개의 주주사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전체 지분의 58%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어 카카오와 국민은행이 각각 10%의 지분을 보유한 상황이다. 이 밖에 넷마블·SGI서울보증·우정사업본부·이베이·텐센트(Skyblue)가 각각 4%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2%는 예스24가 보유하고 있다.

자본금이 300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금융지주의 출자금은 1740억 원이며 카카오와 국민은행은 각각 300억 원의 시드머니를 출자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예스24가 60억 원을, 나머지 5개 주주사가 각각 120억 원을 출자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지주가 짊어진 금전적 부담도 상대적으로 크다.

여기에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본인가 취득으로 은행지주사로 모습을 바꿔야 했다. 본래 한국'투자'금융지주였으나, 카카오뱅크가 본인가 취득으로 은행지주사로 모습을 바꿨다. 이는 단순히 사명 변경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투자지주사로서 누렸던 특례조항들을 더는 적용받기 힘들어졌다는 의미다. 장기적으로 은행법 규제를 받아 건전성 고삐를 죄어야한다는 계산이다. 단, 이 경우 바젤Ⅲ 적용은 4년간 유예되며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최대주주에 오를 수 없는 KT와 내려올 수 없는 한국금융지주, 은산분리 규제에 막힌 양대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의 고민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지난 3일 케이뱅크의 출범식에서 심성훈 은행장은 "현행 법상 KT컨소시엄 내에서 KT가 대주주가 되기는 힘들다"라며 "법안 통과에 대해 희망을 품고 있다"고 말하며 현 상황의 어려움을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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