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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이연 성과급, 타사 이직시 못 받는다 동종업계 이직 제한 내규와 충돌…금융위 "불합리한지 검토"

최은진 기자공개 2017-04-18 09:36:54

이 기사는 2017년 04월 14일 16: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법제화된 금융회사의 성과급 이연제도 탓에 금융회사 직원들의 동종업계 이직이 발 묶일 상황에 처했다. 금융회사들이 동종업계 이직 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연된 성과급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역시 이를 인지하고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신설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들은 성과보수위원회를 두고 성과급 제도를 관리해야 한다. 특히 성과급 규모가 큰 임원이나 성과보수 비중이 높은 기업금융(IB)과 트레이딩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성과급은 일정기간 이상 이연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3~9년 가량을 성과급이 이연되도록 규정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올해 지급한 성과급부터 적용했다.

하지만 금융회사 직원들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타사 이직 시 이연된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핵심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해 동종업계 취업 제한을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명시해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자발적 퇴사 후 1년 안에 동종업계로 이동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다만 비자발적 퇴사, 즉 사측에서 해고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성과급 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큰 규모의 딜(Deal)을 다루는 IB나 트레이딩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경우 특히 이러한 내용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때문에 이들 직원들은 해당 업무를 모두 마무리 하고 성과급을 다 받고 나서야 타사로 이동하곤 한다.

그런데 이번에 법제화 된 성과급 이연제도 탓에 이직 시 성과급 전액을 다 받지 못한 채 퇴사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됐다. 성과급이 강제 이연된 상황에서 동종업계 취업 제한 규정까지 더해지면서 타사로 이직하는 직원들에게 매우 불리해졌다. 실제 최근 이직한 IB 직원들 사이에서 이러한 불만이 속출하며 소송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한 증권사 IB 담당 직원은 "최근 이직을 하게 됐는데 지난해 성과급으로 받은 부분이 이연되면서 전액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게 됐다"며 "정당하게 다 마무리 짓고 나온 일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것에 불만들이 상당해 일부는 소송도 검토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도 이에 대한 불합리함을 인지하고 노동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과급 이연제도와 동종업계 취업 시 성과급을 주지 않는다는 사내 규정 등이 충돌하면서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거나 직원들이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노동부와도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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