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아지는 한공회 감리, 어떤 조치내렸나 유가증권 발행제한·감사인 지정 다수…경고·주의조치 미미
신민규 기자공개 2017-04-19 16:36:44
이 기사는 2017년 04월 18일 07시1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비상장 법인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의 감리 사례가 속출하면서 금융당국의 최종 제재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경고·주의와 같은 미미한 조치도 있었지만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과 조치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비상장법인 가운데 총 20곳의 위탁감리를 진행해 19건의 회계문제를 지적했다.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심의 결과 △유가증권 발행제한 1·4·6·8개월 △감사인 지정 1년·2년·3년 △과징금 부과(4건)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통보(3건) △대표이사 해임권고(2건) △경고(2건) △주의(1건) 등의 조치를 의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탁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넘겨 감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공회가 실시하는 정밀감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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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가 이미 혐의를 적시한 면이 있어 경미한 수준의 조치로는 끝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제재조치상 가장 경미한 수준인 시정요구나 각서제출 조치는 지난해 내려진 사례가 없었다. 이행강제력이 없어 별도 제재조치와 병기하지 않는 이상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리 착수를 전후해 1개월 내에 해당 회사가 자진해서 회계문제를 수정할 경우 금융당국이 경감조치를 내린 경우는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감리를 해야할 비상장 법인이 워낙 많은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회계오류를 시정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규정을 개정해 금융감독원이 맡았던 비상장법인의 위탁감리 업무를 한공회가 전담하도록 했다. 감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으로 한공회가 제재수위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어떻게 건의하냐에 따라 최종 조치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한공회의 감리는 별도 기한이 없다. 내부적으로 감리가 끝나면 금융위원회 회계 부문에서 재재심의를 담당하는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를 거쳐 회계부문 최고의결 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년 이내 유가증권 발행제한 △임원해임 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 권고 △3년이내 감사인 지정 △과징금 △검찰고발 △주의·경고 △시정요구·각서제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재 기업공개(IPO)를 준비중인 비상장법인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와 SG주식회사가 각각 한공회의 정밀감리와 일반감리를 받고 있다. 앞서 덴티움이 감리 대상기업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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