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시멘트 소수지분, '스토킹호스 비드' 매각 조건부 매수인과 M&A 예비매매계약 체결..27일까지 공개 매각 추진
송민선 기자공개 2017-04-19 08:16:40
이 기사는 2017년 04월 17일 18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는 동양인터내셔널이 소유한 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 주식 19.09% (2049만 9284주)를 '스토킹호스 비드(Stalking Horse Bid)' 방식을 통해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스토킹호스 비드는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기업이 임의로 M&A 예비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보다 신속한 M&A 진행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됐다.
다만 예비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통상적인 공개매각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비매매계약을 체결한 원매자보다 높은 금액을 입찰하는 당사자가 있다면, 기존 후보자에게 해약보상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취소한 뒤 다음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동양인터내셔널의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건부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했고 조건부 매매 계약을 전제로 한 공개 입찰을 위해 이날 매각 공고를 냈다. 입찰서 접수 마감 시한은 오는 27일이다. 이번 매각이 성사되면 스토킹 호스 방식을 적용한 첫 사례가 된다.
삼표시멘트 소수 지분 매각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동양인터내셔널은 2016년 삼일PwC를 주관사로 선정해 매각에 나섰으나 결국 유찰됐다. 당시 3곳의 인수자들이 출사표를 던졌으나 애초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삼표와 유진그룹 등은 결국 인수전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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