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회생절차 종결 솔로몬티에스 합병 100% 지분 자회사, 11월 1일자 합병 완료
심희진 기자공개 2016-08-26 09:03:49
이 기사는 2016년 08월 25일 15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양시멘트가 자회사인 솔로몬티에스를 흡수합병한다. 솔로몬티에스가 지난 22일 서울중앙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동양시멘트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100% 자회사인 솔로몬티에스(Solomon TS Co.,Ltd.)를 흡수합병하겠다고 밝혔다. 양사는 오는 26일 합병 계약을 맺고, 11월 1일자로 합병을 종료할 예정이다.
솔로몬티에스는 지난해 2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에 의해 동양시멘트로부터 물적분할 방식으로 설립됐다. 동양시멘트의 남은 회생절차에 따라 부인권 소송(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 재산을 숨기거나 일부 채무자에 대해 편파적으로 자금을 집행했을 때 원상 회복을 명령하는 권한) 등을 수행한 후 소송결과에 따른 권리·의무를 동양시멘트에 이전하는 역할을 맡았다.
동양시멘트는 신설된 솔로몬티에스에 부인권 소송 등을 위임한 뒤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동양시멘트 관계자는 "솔로몬티에스에 이전된 부인권 소송이 최근 모두 확정됐다"며 "지난 22일 솔로몬티에스가 서울중앙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아 합병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솔로몬티에스는 지난 상반기 말 기준 총 자산 및 자본 82억 원, 자본금 2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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