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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로, 이베스트證 대주주 '적격' 논리는? "금융당국 제재, 증권사 인수와 무관"

한형주 기자공개 2017-04-26 08:25:04

이 기사는 2017년 04월 20일 16: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본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이베스트투자증권 바이아웃(Buy-out) 거래에 대해 시장에선 벌써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아프로서비스그룹'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진 대부분 부정론 일색이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이 당초 금융당국에 약속한 '대부업 축소' 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지난 2014년 OK저축은행(옛 예주저축은행·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2019년 6월까지 대부업 계열사 대출 규모를 40% 이상 감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방지 계획'을 당국에 제출했다.

약조 위반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다. 당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의 동생 최호 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헬로우크레디트대부'에 대해 "(다른 계열사들과 함께) 대부자산을 줄여야 함에도 오히려 늘렸다"며 "OK저축은행 인수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헬로우크레디트가 공정거래법상 아프로와 동일 계열에 포함된다고 봤고, 이후 금융위원회도 이를 인정했다. 앞서 아프로서비스그룹은 계열 대부업체로 신고한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 '원캐싱' 등 3사에 대해선 약속대로 자산을 감축한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연초 아프로서비스그룹에게 대부업 축소 불이행에 따른 요건 충족 명령을 내렸다. 추가로 아프로는 당국과 오는 2024년까지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는 강화된 조건에 합의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위원회는 19일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에 한층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등 인가 기준'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오는 2022년까지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 이베스트투자증권 M&A(인수합병)와 더불어 추진했던 현대저축은행 인수도 자동 무산됐다.

업계에선 당국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아프로서비스그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후 아프로가 직면할 이베스트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상하는 또 한 배경이다.

이같은 외부 시각에 대해 아프로서비스그룹은 "금융위가 내놓은 제재방안과 증권업 진출은 별개의 사안"이란 논리로 응수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이슈를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거래 관계자는 "아프로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헬로우크레디트 등 문제가 된 부분들에 대해 3월 중 이야기를 나눴고, 현재는 상당 부분 정리가 된 상태인 것으로 안다"며 "이베스트투자증권 인수도 법률적으론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러시앤캐시'로 유명한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지난 10일 진행된 이베스트투자증권 매각 본입찰에서 경쟁 인수후보 대비 높은 가격을 써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응찰가는 3000억 원대 후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현재 매도자와의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이 임박해 있다. 거래 대상은 사모펀드 G&A가 보유한 이베스트투자증권 경영권 지분 84.6%다. 지난 2008년 G&A가 조성한 프로젝트 펀드(이베스트증권 인수용)에 출자한 LS네트웍스가 사실상 해당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매각 주관은 시티글로벌마켓증권이 맡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본입찰에는 아프로서비스그룹 외에도 케이프투자증권, 웨일인베스트먼트, 대만 푸본그룹 등이 참여해 일합을 겨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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