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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체제' 롯데그룹, 자금조달 부담 얼마나 자회사 지분 확보 부담↑…주식스왑시 자금조달 최소화

임정수 기자공개 2017-05-11 16:02:28

이 기사는 2017년 05월 10일 08: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가칭)가 계열사 지분을 공정거래법상 상장 자회사 지분율 규정대로 매입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투자은행(IB) 업계는 롯데그룹이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추가로 나올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 다양한 딜(Deal) 출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 달 26일 이사회에서 오는 10월 롯데제과와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사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한 뒤 투자회사를 모두 합병하는 방식으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롯데제과가 인적분할한 투자 부문을 존속법인으로 남겨 나머지 3개 투자회사를 모두 합병하는 방식이다. 이 계획이 8월 열리는 주주총회를 무사히 통과하면 롯데그룹은 롯데홀딩스를 주축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IB업계는 이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가 자회사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 니즈(Needs)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 롯데홀딩스는 롯데쇼핑 지분 18.7%, 롯데칠성 지분 19.3%, 롯데푸드 22.1%을 보유하게 된다. 롯데제과 지분은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상태다. 롯데홀딩스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장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에 미달하는 주식 수량만큼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롯데그룹은 2년 이내에 지주회사에 속한 상장 자회사의 지분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계열사간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롯데홀딩스는 공개매수, 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등의 방법으로 자회사 지분을 최소 법적 구비 요건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롯데홀딩스의 자금 부담은 더 늘어난다. 법 개정안은 지주회사가 의무로 보유해야 하는 상장 자회사 지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회 계류 상태로 대선 이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롯데홀딩스의 자회사 지분 확보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대신경제연구소는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비용으로 3조 5000억 원, 순환출자 해소 비용으로 약 4000억~1조 5000억 원이 소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소 3조 9000억 원에서 최대 5조 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롯데홀딩스 사업 자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 지분 확보를 위한 자금 부담은 더 늘어난다. 롯데그룹이 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푸드 등 자회사 주가는 이미 들썩이기 시작했다. IB업계 관계자는 "호텔롯데 상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별도의 대규모 자금 조달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롯데제과와 계열사 간 주식스왑을 활용할 경우 자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게 되는 롯데홀딩스 지분과 계열사 지분 간 주식 스왑을 하게 되면 자금조달 니즈는 줄어든다"면서 "현재 공정거래법 통과 여부, 주식 스왑 등의 변수가 남아 있어서 자금조달 필요성이 얼마나 증가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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