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2년만에 받은 세무조사 '부담 덜었다' 정금공 합병 관련 조사, 추징금 20억 그쳐
김장환 기자공개 2017-05-18 10:01:05
이 기사는 2017년 05월 17일 15시5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14년 이후 2년 만에 이뤄진 세무조사로 거액 추징금 발생을 우려했던 산업은행이 별탈 없이 세무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 결과 발생한 추징금도 크지 않아 조세불복 등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17일 세무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산업은행 정기세무조사를 거쳐 약 2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산업은행의 이번 세무조사는 2014년 후 2년 만에 이뤄진 조사였다는 점에서 '특별' 조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는 통상 4~5년에 한 번씩 벌어지고, 그 주기가 짧을 경우 특정한 혐의점을 인지하고 시작하는 특별 세무조사인 경우가 많다. 특히 특별 세무조사는 거액 추징금 발생 가능성과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사후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을 보다 키우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산업은행의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 성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융공사가 산업은행과 합병 이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이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 단행했었던 것이란 후문이다. 국세청은 이를 볼 때 합병 과정의 납세 적정성 여부 역시 이번 조사에서 들여다 봤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2009년 정책금융 부문을 떼어내 공사로 분리했던 산업은행은 2015년 1월 정책금융공사를 재차 흡수 합병했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침을 뒤집은 결과였다. 정책금융공사는 2011년 이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추징금은 일반 법인 운영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 원천세 등 누락 세금이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귀속시기는 2011~2014년 회계연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볼 때 정책금융공사 합병 요인으로 납부한 세액 등은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아울러 추징금이 소액이란 점에서 조세불복 등 절차 역시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 정기 세무조사였고, 또 세액도 적은 수준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책 금융 기관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는 세무당국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애초부터 과도한 관측이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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