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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IB 5곳, 이달 말 드래프트 일괄 제출 금융당국과 사전 조율 도모…유동성 비율 등 협의 과제 산적

민경문 기자공개 2017-05-23 06:30:00

이 기사는 2017년 05월 19일 11: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대형 증권사 5곳이 이달 말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를 위한 일괄 서류 접수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정식이 아닌 예비 서류(드래프트)라는 점에서 금융당국과의 사전 의견조율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다.

초대형 IB를 준비중인 증권사 관계자는 19일 "드래프트 형태의 예비 인가 서류를 이달 말 일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자기자본 4조 원이 넘는 대형 증권사 5곳(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이 모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초대형 IB 지정 절차 등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날부터 초대형 IB 신청 서류 접수를 개시했다. 늦어도 올해 3분기부터는 발행어음 등 단기금융 인가를 비롯한 초대형 IB 업무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접수 1주일이 지났지만 그 동안 서류를 제출한 후보 증권사는 한 곳도 없었다. 위험관리와 내부 통제 등을 위해 인력 보완 등 준비 작업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핵심인 단기금융 인가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건전성 △충분한 인력·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대주주가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 등 요구조건이 엄격한 것으로 파악된다.

후보 증권사 관계자는 "초대형 IB를 둘러싸고 아직 금융당국과 조율이 안 된 민감한 이슈들이 적지 않다"며 "일단 예비 드래프트 서류를 접수하고 의견을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차피 후보 증권사 5곳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인 만큼 일괄 접수를 택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쟁점 중 하나는 유동성 비율 규제다. 당국은 초대형 IB 증권사에 발행어음을 통한 기업금융 의무 투자(최소 50%)과 유동성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유동성 비율 규제는 발행어음과 투자자산의 만기 미스매칭에 따른 증권사들의 유동성 우려를 최소하기 위한 취지다.

해당 증권사 입장에서는 국공채 등 만기가 짧은 한정된 자산에만 투자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만기 3~6개월까지 자산에만 투자한다면 수익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초대형 IB가 원만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유동성 비율 규제가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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